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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날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 전 경기부지사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경기부지사는 지난해 10월 14일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4월 12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까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이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이 전 경기부지사의 구속 기한은 6개월 더 연장됐다.
앞서 이 전 경기부지사 측은 “추가 구속영장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 석방된 상태에서 변론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