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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현대제철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대법 “443억 원 지급”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01.11 17:56 수정 2024.01.11 18:01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법원은 현대제철이 근로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KBS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1일  현대제철 근로자 2,8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현대제철은 근로자들에게 약 44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다.

앞서 현대체철 근로자들은 2013년 5월 회사를 상대로 2010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받았다며 차액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뜻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회사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휴일·시간 외 근로 수당을 지급했는데, 근로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포함해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후인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이에 따라 현대제철에게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법정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들은 퇴직금 차액분도 청구했는데, 여기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3개월간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치이다.

근로자들은 문화행사비와 설·추석 선물비, 체력단련비 등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중 보전수당과 체력단련비, 단체 상해 보험료, 하계건강지원비는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현대제철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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