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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찰, 폭염 속 일산 대형마트서 숨진 60대…중처법 위반 여부 조사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7.12 10:13 수정 2025.07.12 10:18

지난 8일 대형 마트에서 무더위 속에 일하던 60대 근로자 사망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경찰은 지난  8일  고양의 한 대형 마트에서 무더위 속에 일하던 60대 근로자 사망 관련해 노동당국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외견상으로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 등만을 봤을 때는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며 "다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난 8일 오후는 열대야가 이어지고 오후 9시 고양 일산 일대 기온은 27.5도를 기록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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