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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심의위는 특정 예비후보자의 자서전 중 일부를 그대로 발췌하여 지지성 내용과 함께 반복적으로 보도한 인터넷언론사 <진실의길>과 특정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정견, 공약, 행보 등만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재한 '안산일보' 외 21개 인터넷언론사가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하여 ‘공정보도 준수촉구’ 조치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심의위 대표 누리집(iendc.go.kr) 심의결과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심의위는 제22대 국선과 관련하여 4,218개(2024년 1월 기준) 인터넷언론사 선거보도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한 선거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의 게재’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보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반론보도 청구가 가능하니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인터넷심의위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 모니터링 전담팀을 2024년 1월부터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와 관련된 보도를 하는 때에는 정당·후보자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반 인터넷언론사 명단
공정보도 준수촉구 (23개사) 진실의길, 안산일보, 광주인터넷뉴스, IGJ광주일등뉴스, 서울파이낸셜타임즈, 한국공공정책신문, 데일리이코노믹헬스, VoiceofWorld(VOW), 청년창업신문, 이에스지리얼타임즈, 사회안전학교폭력예방신문, 디엠에디션, 미디어바로, 개미신문, 커피해럴드신문사, 반값경제신문, 플랫폼경제뉴스, 부동산정보신문, 투데이타임즈, KpeopleFocus, 농업경영교육신문, MY미디어유스, 한국병원신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