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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정정보도 요청, 민원인 제보한 보도내용 2건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06.28 11:41 수정 2024.06.28 12:08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4차산업행정뉴스는 민원이 제보한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폐점률과 한돈 BI 인증 민원 야기 (6.18.) 민원 제보/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누가 “한돈 BI”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6.21.)
보도내용에 대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요청한 기사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정보도 합니다.

 

1. 해당 매체는 6.18. 기사에서 민원인이 제출한 ‘한돈 BI 사용권 계약서’와 민원인의 주장을 근거로 하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한돈 BI 인증을 받은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홈쇼핑을 통해선 한돈 사용 ‘새마을식당 양념육’을 판매하고, 오프라인 식당에선 수입산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보도함.


2. 이후 6.21. 기사에서 한돈자조금과 더본코리아가 ‘한돈 BI 사용 계약서’ 와 별개로 또 다른 추가 계약서가 있으며, 이를 통해 한돈자조금이 더본코리아에 한해 한돈 BI 사용권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다고 보도함

 

6.18.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론 1. “특히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는 2020년 11월 24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한돈 BI 인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그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하여 

 

→ 한돈자조금은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중 ‘백종원의 찌개전용햄’, ‘새마을식당 고추장 돼지불고기’,‘새마을식당 간장양념 돼지불고기’ ‘백종원의 빽포크’를 포함하여 총 4가지 품목에 대하여 한돈 BI 사용을 승인함. 즉, 한돈 BI는 더본코리아 브랜드 전체가 아닌 한돈 BI 인증 기준을 충족한 일부 품목에 한하여 한돈 BI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기사 중 ‘더본코리아는 2020년 11월 24일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한돈 BI 인증을 취득’했다 는 내용은 마치 더본코리아 브랜드 및 가맹점 전체가 한돈 BI 인증을 받은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

 
2. 민원인이 제출한 한돈 BI 사용권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돈 BI 인증 업체는 오직 한돈만 취급해야 하지만,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 중 새마을식당에서는 수입육을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1의 설명과 마찬가지로 한돈자조금은 더본코리아의 일부 품목에 한해 한돈 BI 사용을 승인함. 기사에서 ‘수입육 판매처’로 언급된 더본코리아의 새마을식당은 한돈 BI 승인 브랜드가 아니며, 한돈인증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새마을식당에서 수입육을 사용하는 것은 한돈자조금과 한돈 BI 인증 사업과 관련이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보도가 마치 한돈자조금 에서 수입육 사용 업체에 한돈 BI 인증을 승인한 것으로 오해될 수 있음

6.21. 보도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및 반론


1.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새마을식당 양념육(백종원의 새마을식당 간장양념돼지불고기, 백종원의 새마을식당 고추장불고기)의 한돈 BI 인증 사용에 대하여

 

  →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새마을식당 양념육의 원재료명 및 함량을 살펴보면 ‘돼지고기(국내산/국내산) 66.67%’로 실제 국내산 돼지고기 뒷다리살만을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한돈 BI 승인 기준에 어긋나지 않음

2.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새마을식당 양념육이 소비자들에게 ‘오프라인에 있는 새마을식당의 양념육도 모두 한돈이구나!’하는 생각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 새마을식당 가맹점(오프라인)에서는 원산지표시판을 통해 메뉴별 돼지 고기 국산/수입산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매장에선 온라인용 새마을식당 양념육을 판매하지 않음. 더본코리아는 명확한 판매처 구분 및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돈 BI 사용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소지가 불분명함. 오히려 추측과 가정에 기반한 기사 내용으로 인해 한돈 BI 인증을 받은 타 브랜드 및 한돈인증점에 대한 불신과 오해가 커질 수 있음

3. 한돈자조금과 더본코리아 간의 또 다른 추가 계약서가 있으며 특별히 더본코리아만 일부 상품에 한정해 ‘한돈 BI 사용권’을 승인하면서 공정 거래 위반 행위가 우려된다는 보도에 대하여

 

  → 한돈자조금은 더본코리아와 ‘백종원의 찌개전용햄’, ‘새마을식당 고추장 돼지불고기’,‘새마을식당 간장양념 돼지불고기’ ‘백종원의 빽포크’를 포함하여 총 4가지 품목에 한해 한돈 BI 사용권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기사에서 주장하는 별도의 추가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음. 

한돈자조금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며, 엄격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한돈 BI 인증 브랜드 및 한돈인증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이어 가고 있음.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신선하고 안전한 고품질의 한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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