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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결됐죠, 얼마 남은거죠?”…쟁점은 김 여사 ‘시세조종’ 인지 여부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09.14 08:51 수정 2024.09.14 08:53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 손모 씨에게 "시세조종 행위를 도와줄 의사로 용이하게 해 방조했음이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손 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주범으로 지목된 권 전 회장보다 '방조' 혐의가 적용된 손 씨에 대한 유죄 여부가 더 주목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는 점에서 또 다른 '전주' 손 씨에 대한 판단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었습니다.

손 씨는 2010년 10월을 전후해 작전 세력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관해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업체와 배우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52억여 원 상당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88만여 주를 매수하는 등 주가조작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는 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만약 김 여사에게 손 씨와 같은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작전 세력의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했는지(정범의 범행 인식) ▲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할 유인이 있었는지(방조범의 고의) 등의 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거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범이 시세조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는 점이 입증돼야 방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 김건희 여사, 시세조종 사실 알았을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항소심 판결문에 언급된 김건희 여사 이름의 횟수는 84번, 모친 최은순 씨는 33번이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의 대신증권·미래에셋증권·DS투자증권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순 씨의 미래에셋증권 계좌 1개가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동일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대신증권 계좌 거래와 관련해 아래와 같은 녹취록을 판결문에 남겼습니다./출처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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