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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시가 보호 야생생물을 16년만에 재지정했다.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등 포유류, 오색딱따구리, 제비, 꾀꼬리 등 조류 등 친숙한 생물들이 계속 포함됐고, 영등포에서 처음 발견된 등포풀, 한강·임진강에만 서식하는 어류인 두우쟁이, 서식지가 파괴 중인 참개구리·청개구리·한국산개구리 등 11종이 새로 포함됐다.
서울시는 2000년 35종, 2007년 14종 등 총 생물 49종을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한 뒤 16년 만에 보호 야생생물 55종을 재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는 관련 법률과 조례를 근거로 멸종 위기에 있거나 개체 수가 감소하는 생물, 일정 지역에만 서식하는 생물, 학술·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생물 등을 보호 야생생물로 지정했다. 다만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종, 서울 외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되는 생물은 지정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긴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 및 서식 환경 변화를 고려해 보호 야생생물의 실제 생육 여부 등을 새로 조사해 재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보호 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재지정 연구를 해 왔다.
기존 49종 중 8종은 해제하고, 14종을 신규 지정했다. 해제 생물 중 긴병꽃풀, 청딱따구리, 물자라, 왕잠자리는 서울에서 계속 출현해 개체 수 감소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판단됐다. 실뱀은 과거 일시적으로 출현했을 뿐 서식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돼 보호생물에서 해제됐다. 복주머니란과 청호반새는 각각 2021, 2022년 환경부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돼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에서 빠졌다.
새로 지정된 생물은 식물 3종, 조류 3종, 양서·파충류 4종, 곤충 1종, 어류 3종이다. 청계산에서 드물게 보이는 개감수와 여로, 영등포에서 처음 발견돼 밤섬에서 주로 관찰되는 등포풀 등이 포함됐다. 서식지 파괴와 기후 변화로 개체 수 감소 가능성이 큰 참개구리, 청개구리, 한국산개구리도 이름을 올렸다.
어류는 모식산지가 서울인 각시붕어, 한강에서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며 최근 개체군이 감소 중인 두우쟁이, 서울이 분포지 최북단인 좀구굴치 등도 새로 선정됐다.
기존 생물 중 노루, 오소리, 고슴도치, 족제비, 다람쥐 등 포유류 5종은 보호생물 지위를 유지했다.
식물 중 끈끈이주걱, 산개나리, 조류 중 제비, 꾀꼬리, 양서·파충류 중 두꺼비와 도롱뇽, 곤충류 중 애호랑나비, 풀무치, 땅강아지, 검정물방개, 어류 중 황복 등도 보호생물로 유지됐다.
서울시는 이달 중 시보에 보호생물의 종명, 지정 근거 및 지정 일자, 행위 제한 사항 등을 고시하고, 안내 홍보물도 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 보호 야생생물은 포획, 채취, 방사, 이식, 보관, 훼손, 고사하면 안 된다. 야생생물을 잡거나 고사하기 위해 화약류나 덫, 올무, 그물, 함정 등을 설치하는 행위, 유독물·농약을 살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야생생물이 인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보호 야생생물 지정 전에 해당 생물을 보관하고 있으면 야생생물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관 내역 및 용도, 명세 등 ‘보호 야생생물 보관신고서’를 시장에 제출하고 보관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