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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희동 싱크홀 사고(8.29.) 등 지반침하가 연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현저동 지반탐사 현장을 방문하여 서울시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4년 말까지 관계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ㆍ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반침하 고위험지역에 대한 특별점검 등 관리 강화
노후 하수관로 주변, 상습침수지역, 집중강우지역 등 지반침하 高위험지역을 설정하여 점검주기를 단축하고 발견된 공동(지하 빈공간)을 신속 복구하는 등 중점 관리
실질적인 지반침하 관리주체인 기초지자체의 장비․인력․예산 부족 등을 고려하여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지원사업 확대 추진
고속국도ㆍ일반국도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하시설물 매립구간, 하천 인접구간 등 위험구간(고속국도 100km, 일반국도 1,600km)에 대해 향후 2년간 전수조사 실시
-지반탐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지반침하 예측기술 고도화
국토안전관리원, 민간업체 등에서 보유한 탐사장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표준화된 성능 검증방안 마련, 조사자가 육안으로 공동을 판별하는 현재의 분석방식 개선을 위해 ‘공동 분석 AI 표준모델’ 개발 추진한다.
-극한 기후 위기에 대비 가능한 실효성 있는 지하안전관리체계 확립
국가-지자체-지하시설물관리자간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정합성ㆍ연계성 강화를 위해 수립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보급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국토부) - 시ㆍ도 관리계획(시ㆍ도) - 시ㆍ군ㆍ구 관리계획(시ㆍ군ㆍ구) - 지하시설물 안전관리규정(지하시설물관리자)
관리주체별 의무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
굴착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인근의 지반ㆍ지질조건(해안가ㆍ점토층 등)을 고려하여 연약지반일 경우에는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 등을 통해 지하안전관리를 강화토록 개선하고, 매월 계측계획, 지반침하 취약구간 보강ㆍ차수방안, 현장 안전관리방안 이행여부 확인한다.
착공후지하안전조사는 20m 이상의 굴착공사에만 실시 → (개선) 10~20m 굴착공사도 지반상태에 따라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한다.
-지자체ㆍ지하시설물관리자 정보공유 및 협력ㆍ지원 강화
지반침하 우려지역*을 환경부와 공유하여 ‘제3차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계획’에 반영하는 등 노후 하수관 교체 속도 제고 도모하고, 지반탐사 결과 발견된 공동이 신속 복구될 수 있도록 지자체ㆍ도로관리청과의 협력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 담당자, 지하시설물관리자, 점검기관 등 주체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실시한다.
박상우 장관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반탐사와 발견된 공동에 대한 신속한 복구가 중요하다”면서,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탐사/복구 위주의 관리방식은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예측/예방 중심의 스마트 지하안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T/F 운영을 통해 관계부처ㆍ지자체ㆍ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