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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도시이미지 실추하는 덤핑관광 대응 총력

서정용 기자 입력 2024.09.27 15:11 수정 2024.09.27 15:20

- 서울행 저가패키지 7개 직접 구매, 현지 외국인 점검요원 투입…숙소‧쇼핑‧음식 등 점검
- 단체쇼핑 최대 8회, 관광지 체류시간 부족… 서울 문화‧역사 즐길 여유 없다는 평가
- 문체부에 불공정행위 제재요청, 향후 점검인원․지역 확대하여 덤핑관광 경각심 고취
- 시, “여행하기 좋은 계절, 관광 품질을 한층 올려 다시 찾고싶은 매력도시 만들 것”

 

 

 

                       관광객이 붐비는 명동거리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외래관광객 불만족을 야기하고 서울 관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저품질 ‘덤핑관광’의 국내 확산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서울시가 해외에서 판매 중인 서울행 저가 패키지상품을 구매해 전 일정 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엔데믹 이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덤핑관광상품으로 인한 관광객 피해를 막고 서울의 관광품질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다.

 ’24년 7월까지 서울 방문 외래관광객은 732만명으로 ’19년 동기 대비 93.2%의 회복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다소 더딘 회복을 보였던 중국인 관광객은 ’24.7월 누계 264만명으로 ’19년 대비 81.5% 회복되었다.

덤핑관광상품은 그 비중이 높진 않지만 불법가이드, 쇼핑 강요 등 부당행위를 경험한 관광객들이 많아질수록 서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시는 덧붙였다.

 

덤핑관광상품은 여행사가 정상가격 이하로 관광객을 유치한 후 쇼핑센터 방문 위주로 일정을 진행해 쇼핑 수수료 등으로 여행사의 손실을 충당하는 저가‧저품질의 상품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중국 4대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서울여행상품 3,097개 중 저가 100개를 선별 조사한 결과, 덤핑이 의심되는 85개(2.7%) 상품에 대하여 정부‧중국대사관에 판매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덤핑관광상품은 여러 국가에서 유통되고 있으나 이번에는 관광객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국과 베트남 發 단체여행상품 중 저가 7개(중국 3개, 베트남 4개)를 선별하고, 현지 외국인으로 구성된 점검요원을 투입해 암행점검을 실시하였다.

 2인 1조로 구성된 점검요원은 상품을 직접 구매한 다음 출국부터 귀국까지 전 일정 동행하며 가이드, 숙소, 음식, 선택관광, 쇼핑 등 여행 전반에 대해 점검표를 작성하였고, 사진과 녹음, 동영상 등도 기록하였는데 이는 추후 신고 등 후속조치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예정이다.

점검에 참여한 외국인 요원들은 여행 일정의 대부분이 관광보다 단체쇼핑에 집중되어있어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여유롭게 즐길 수 없었던 점에서 관광객들의 불만이 많았다고 전했다.

전체 일정 중 쇼핑센터 방문은 4~8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건강기능식품, 면세점, 화장품점을 주로 방문하였는데, 상품의 원산지나 제조일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아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특히, 쇼핑 실적에 따라 관광객을 대하는 가이드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려졌으며, 할당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버스 이동 과정에서부터 물건 구매를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가이드가 물건을 살 때까지 약 40여분 간 쇼핑센터 퇴장을 제지했으며 관광객 한 명이 물건을 구매하자 비로소 문을 열어주며 출발했다.(베이징↔서울 4박5일 상품 / 1999년생 중국인 요원)

관광지 체류시간은 훑어보는 수준으로 매우 짧았고 날씨와 동선 등의 이유로 대부분 일정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특히 예고 없이 투어를 취소한 경우도 있어 가이드와 언쟁이 오고 갔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가 온다는 이유로 4일차에 예정된 서울숲 투어가 취소되었는데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 호텔에서 자유시간을 보냈다.(호치민↔서울 4박5일 상품 / 1999년생 베트남인 요원)

서울시는 이번 결과가 저가 패키지 일부를 선별 조사한 것인 만큼 전체 상품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다만 관광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여 관광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이번 조사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사관에 공유해 해당 상품의 확산을 최대한 막고, 필요 시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도 함께 할 예정이다.

우선 중국 發 여행상품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에 ‘여행업 문란행위’로 신고, 제재조치를 요청하였다. 문체부는 지난 7.1字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지침’를 개정하여 여행업 공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4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위반 건수에 따른 처분기준도 구체화하였는데, 이를 통해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송출여행사인 중국‧베트남의 각 대사관에도 판매실태를 알려 해당 국가 법률에 따른 송출여행사 제재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중국 여유법 제35조, 제98조에 따라 여행사는 비합리적인 저가로 관광활동을 조직하여 관광객을 속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및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품질점검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검 지역을 다변화하고 점검 인원도 확대해 주기적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관광업계 차원에서도 저품질 덤핑관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 거래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관광체육국장은 “유난히 길었던 폭염이 지나가고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온 이 시기에 관광의 기본부터 살펴 서울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관광질서를 훼손하는 불법 관행에는 엄정히 대응하고 관광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하여 머무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매력도시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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