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사업자에게 청소년에게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공연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나이 확인 위한 신분증 제시 요구 근거와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 면책 근거 신설
지난 2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과 슈퍼 영업자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해 억울하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이번 문화 분야 4개 법률 개정은 민생토론회 후속 대책으로서 여러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노래연습장, 피시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나이를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 콘텐츠 또는 청소년 출입 시간 등과 관련해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개정안에는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 등을 해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3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해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선제적 제도 개선
아울러 문체부는 지난 3월, 청소년이 피시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장소 외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선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영화비디오법」을 포함한 4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적용하는 범위를 확대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4개 법률 개정과 관련해 9월 30일, 정책기획관 주재로 후속 점검 회의를 열어 후속 계획과 제도 개선 홍보 및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지난 3월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라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