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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찰 '대장동 로비 의혹' 박영수 징역 12년 구형 '대장동 로비 의혹'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1.28 16:22 수정 2024.11.28 16:27

양재식 변호사 징역 7년 구형…"가교 역할하며 범행 가담"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검찰은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융기관 최고위직으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수사 및 공판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이 사건 청탁이 실제 실현된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가 발급돼 금융업무의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으로서 누구보다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에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11억이나 되는 거액을 스스럼없이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린 것 또한 형을 정하는데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재식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및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 전 특검과 민간업자 사이에서 중간 가교 역할을 충실히 했다"며 "피고인이 있어서 박 전 특검을 통한 우리은행에 대한 청탁이 효과적으로 적시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 약속은 물론 실제 금품을 수수하는 범행을 주도했다"며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본인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우리은행으로부터 1500억 원 상당의 여신의향서를 발급받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억 원을 받고 이후 50억 원을 약속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50억 원을 직접 받기 어려워지자 2019~2021년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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