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직무정지 상태로 출근한 이기흥 회장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체육회 노동조합원 30여 명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 1층 로비에서 직무 정지 상태로 사무실을 찾은 이기흥 회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IOC 위원을 겸하고 있는 이 회장은 집무실과 함께 있는 IOC 지원부 방문을 내세워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고, 오후엔 진천선수촌까지 들러 장재근 선수촌장과 만났다.
이 회장은 직원 부정 채용과 금품 수수 등 혐의로 문체부로부터 직무정지된 상태이다.
문체부는 이 회장이 업무 지시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 정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직원 채용 비리와 금품 수수 등 비위 혐의로 수사 의뢰된 상태에서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으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업무가 중지된 상황이었다.
그는 국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정관의 예외 조항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회장이 출근을 강행하고 선수촌을 방문했을 때 이미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상태였다.
체육회 정관 제24조에 따르면, 회장이 차기 선거 출마를 위해 후보 등록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 한해 특정 국제 행사에서 체육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회장이 제출한 후보 등록 의사 표명서는 직무 정지를 당한 후 한참 뒤인 26일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문체부는 이 회장이 어떤 업무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시를 내린 경우 이는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또한 이 회장이 직무 정지 기간 중 출근을 강행하고 보고를 받은 것이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안은 대한체육회와 문체부 간의 법적 해석과 규정 적용에 따라 향후 중대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대한체육회 비리 의혹과 관련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 의뢰한 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선수촌 시설 관리 용역 업체와 부정계약 의혹이 불거진 대한체육회에 대해 지난 6월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한체육회는 해당 업체와 지난해 2월 진천 선수촌의 시설 관리용역 계약을 한 해 약 70억 원 규모로 체결했다.
문체부는 용역 발주·입찰 과정에서 체육회 고위관계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