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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독자기고/ 4차 산업혁명시대와 검수완박 수사기관의 역할, 피해자가 무고죄로 변한 현실,,,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4.12.03 17:43 수정 2024.12.03 18:17

고소인 윤 길 자

 

 

현금을 불법으로 인출한 사람에게 무고죄와 협박전화에 시달리는 고소인 윤길자 할머니./사진은 본인이 공개해도 된다는 조건에서 올림 사진

저는 일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국적을 옮긴 팔순 나이에 아들 3형제를 키운 어머니로서 항상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으나 현금을 불법으로 인출한 사람에게 오히려 무고죄와 협박문자로 시달리고 있어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상황은  A 모씨 소개로 알던 S모씨가 농협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암기해놓고 사정이 있으니 통장과 입출금 카드가 필요하다며 건네 받고 그 뒤로 여러차례 통장에 저축된 6천여만원을 불법적으로 인출해 놓고 차용했다고 말한뒤 현재까지 잔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가장 큰 변화는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인 6대 범죄로 축소 되었고, 제한적으로나마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의 수사종결권이란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같이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는 불송치결정 이다.(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일부개정 / 2021. 1. 1. 시행)은 제245조의5 ~ 제245조의7을 신설하여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여기까지는 고소인은 인정한다. 그렇다면, 수사담당관의 직무지식이나 전반적인 수사능력제고가 따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러나 일선경찰의 수사는 한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이다.

한예를 들어보자. 일본에 거주하던 윤길자(여, 43년생)이 코로나 19로 재입국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간 J모에게 1억 500만원을 사기 당한 사실을 영화감독이라며 접근한 S모가 J모에게 당한 사기편취금을 찾아 주겠다며 수시 접촉하여 위임장(3통), 인감증명(3통)등으로 제반 법률대행을 기도한 외 일본거주 윤길자 장남의 통장번호의 비밀번호를 스메싱하여 알 수 없는 법인통장명으로 6천 2백만을 백주대낮에 불법인출함으로써 강도짓에 당한 사건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등으로 도독질 한 S가 적반하장격으로 되려 무고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지금도 S로부터 밤과 낮 시도 때도 없이 모욕적인 문자메시지 등으로 스토킹 당하게 만든 것이 사건의 팩트 이다.

고소인은 위 사건이 결국 검수완박하의 수사능력을 크게 의심케 하는 사건에 경악케 되었는데 S모가 불법인출로 횡령한 사건을 단순 켐퓨터 사기 사건으로 극한하여 수사를 축소 하였는바 이는 수사경찰의 능력을 크게 의심케 한 불송치 결과에 불복하였으나 검찰역시 경찰수사관의 의지를 그대로 받아 드리는 등 고소인과 같은 많은 피해자의 원성을 불면케 하였다.

한편, 이 사건을 검토한 전문가는 이 사건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2024. 8. 28. 10:30분경 홍대소재 농협본점에 동행하여 고소인의 거래하는 연남동소재 은희공인중개사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이 들어 왔느냐고 확인하는 과정에 서 농협 자판기에 일본거주 장남 이상준 소유 통장 비밀 번호를 3번 누르게 되었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허락도 없이  2024. 8. 28. 10:35경 출금금액 (1천만원), 2024. 8. 28. 10:31.경 출금금액(2천만원)은 피고소인에게서 수령하였으나  2024. 8. 28. 10:33경 출금금액(6천 200만원)은 피고소인이 법무법인으로 불법이채하고 이를 고소인에게 입금치 않아 총 9천 200만원 중 6천 200만원은 주지 않고 횡령하고 결국 부당이득을 도모했다는 사실이 이 사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더구나 피고소인은 첫째, 수익자의 이득 발생에 법률상 원인이 없이 둘째, 수익자(피고소인)가 고소인의 전세보증금인 금원을 하등의 관련 없는 제3자가 노무 또는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며, 셋째, 고소인 상대방에게 6천 200만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케 하였다는 점. 넷째, 수익자(피고소인)의 이익과 상대방(고소인)의 손해 사이에서 사건당일 동행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동행한 정황증거)

특히 범의적으로 피고소인의 행위에 대하여 첫째. 피고소인의 불법인출을 법무법인으로 하였다면 어떤 법무법인인지, 둘째, 법무법인 소속으로 피고소인이 되어 있다면 어떤 직책인지, 셋째 법무법인과 피고소인이 관련이 있다면 이와 유사한 편법으로 수익을 공모 해왔는지. 넷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피고소인의 위 6천 200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여죄 여부를 집중적 추적하고 이를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단해야 할 것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능력인데 본질을 실기함으로써 적반하장격으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 사태에 이르게 한 기현상을 배태 시키고 있어 안타깝다며 4차 혁명시대에 검수완박의 역행하고 있다고 개탄 하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역할이다. 4차 산업혁명은 말 그대로 혁명이므로 대응 또한 혁신적으로 해야 한다. 일선 경찰과 검찰의 새로운 산업과 변화를 수용하려면 ‘속도’와 ‘방향’ 즉 수사능력 제고에 주목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새롭고 선도적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타성을 신속하게 해소해야 한다. 민원처리기일이나 규정을 바꿔서라도 민원인의 급한 요구와 기대 심리에 부합하는 수사력 배양 등으로 소외된 계층의 없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등 국내외적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기존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운 사회적 난제 및 다양한 행정수요가 증대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은 안 된다. 또 높아지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수사당국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로 접근해야 한다. 4차 산업시대에는 범죄자들이 지능적이고 교활한 방법이 진화됨에 따라 피해당한 국민의 권리요구도 강하게 대두될 것이다.

새로운 수사기법과 기능 지식에 부합한 수사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은 물론 다양한 계층 사회와 소통해야 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필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은 교육, 의료, 행정 등 사회 전반 분야에 적용되어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득 불평등,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사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산업과 사회 구조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며, 새로운 기회와 도전 과제를 동시에 제공한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의 핵심 기술들은 우리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은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받아드릴 수 있는 수사관 능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수사기관이 빠른 변화와 타협하고 적응해야만 국민의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둡 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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