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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한항공 - 아시아나항공㈜(이하 ‘주식회사’ 등 표기 생략)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하여,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ㆍ구체화*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두었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이하 ‘EC’)1)와 미국 법무부(이하 ‘DOJ’)2)가 본 건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였는바, 한국을 포함한 14개국3)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되었다. 또한, 202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하였고, 항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되찾고 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하였다. 당초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르면 결합 당사회사는 대체 항공사 진입을 위한 운수권 및 슬롯* 반납을 기업결합일 이후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EC의 시정조치에 따라 4개 노선에서 티웨이가 ’24년 8월부터 진입하여 운항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DOJ와 결합 당사회사가 협의하여 5개 노선에서 에어프레미아가 대체 항공사로서 일부 운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주요 용어 설명 >
ㅇ [운수권] 특정 국가에 취항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로, 양국 정부 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운항횟수 또는 좌석수의 상한으로 총량이 정해짐(양국을 오갈 수 있는 권리)
(예) 한국-독일을 오갈 수 있는 운수권은 한국 항공사 주 21회, 독일 항공사 주 21회로, 한국 항공사는 주 21회 독일을 오갈 수 있고, 독일 항공사도 주 21회 한국에 오갈 수 있음
다만, 정부 간에 항공자유화 협정을 맺은 경우 운수권의 제한 없이 상대국과 자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운항할 수 있음(한국 - 미국, 스페인, 베트남 등)
[슬롯] 공항의 처리용량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공항당국이 항공사에 배정하는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시각(예: 인천공항, 동계, 월·화·수·목·금, 08:10)
항공사는 보유 슬롯의 시간대에 항공편 운항에 필요한 공항시설(활주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됨
이에 외국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등에 따라 기업결합일 이전에 대체 항공사가 진입한 경우에도 공정위 시정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기업결합일 이전 대체 항공사들의 진입을 먼저 확인하는 EC 및 DOJ의 법집행 방식과 기업결합일 이후 시정조치를 이행하도록 하는 공정위 법집행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일 뿐, 피심인의 시정조치 이행 측면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는 없다.
공정위는 본 건 심사 기간뿐만 아니라 조건부 승인이 완료된 이후에도, 이 건을 심사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과 경쟁제한성 판단 및 효과적인 시정조치 방안 마련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공급 좌석 관련 시정조치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당초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 대해 각 노선별 공급 좌석수를 2019년 공급 좌석수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그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항공시장 전체 공급 좌석수, 탑승객 수, 항공기 보유 현황 등 여러 가지 지표들이 2024년 상반기 기준,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대비 90% 이상 회복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기준을 90%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들은 2019년 특정 노선에 공급하던 연간 좌석수의 합이 1만 석이라고 했을 때, 본 건 결합 이후에는 최소 연간 9천 석 이상은 공급을 유지해야 한다.
공급 좌석수(91.5%), 탑승객 수(94.4%), 항공기 보유대수(93.4%)(※ 출처: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 한국항공협회)
한편, 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에 대한 이행감독 위탁 근거도 마련하였다. 2023. 6. 20.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공정위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제97조의2(시정조치의 이행관리)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 점검 등 시정조치의 이행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당초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40개 노선에서 ’19년 대비 ▲물가상승분 이상 항공운임 인상 금지, ▲공급 좌석수 90% 이하 축소 금지, ▲항공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금지 등 다양한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방대한 양의 시정조치에 대해 준수 여부를 면밀하게 감독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와 조정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결합 당사회사는 기업결합일인 2024. 12. 12.부터 90일 이내에 공정위와 협의하여 시정조치 이행 여부 관리․감독을 위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항공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협의하여 항공․소비자 분야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갖춘 이행감독위원회를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시정조치 방안을 변경ㆍ구체화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시작된 본 건 기업결합 심사는 약 4년여 만에 종결된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만큼 공정위는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마일리지 개악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