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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하락 추세와 달리 유통분야 수수료율 전반적 상승

서정용 기자 입력 2024.12.13 13:41 수정 2024.12.13 13:51

공정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납품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불공정행위 지속 모니터링 예정-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작년까지는 대다수 업태에서 실질수수료 하락 추세가 뚜렷하였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업태에서 상승하였거나 하락 폭이 둔화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업체)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3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꾸준히 실질수수료율 하락추세를 보였던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전년도 대비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하였고, 실질수수료율이 매년 큰 폭으로 하락(0.4%p~0.6%p)해왔던 아울렛·복합쇼핑몰의 실질수수료 하락 폭이 올해 축소(0.1%p)되었다.

한편, 온라인쇼핑몰은 실질수수료율이 전년도 대비 하락(12.3%→11.8%)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질수수료율이 높은 특정 업체의 실질수수료율 집계대상 거래 규모가 축소 쿠팡이 ‘23년 6월부터 특약매입거래를 중단하여 이후로는 실질수수료율 집계 대상 거래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실질수수료율 집계대상 거래금액이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업체를 제외한 통계에서는 온라인쇼핑몰 업태의 실질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상승(9.4%→10.0%)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업체에 비해 평균 4.2%p(업태별 1.5%p~6.6%p*) 높은 실질수수료율을 부담하여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다만, 전년(4.6%p)에 비해서는 대중소기업 납품업체간 실질수수료율 차이가 축소(0.4%p)되었다.

[백화점] 2.4%p(’22년)→2.6%p(’23년) [TV홈쇼핑] 7.3%p(’22년)→6.6%p(’23년)[대형마트] 4.0%p(’22년)→1.5%p(’23년) [아울렛복합몰] 6.9%p(’22년)→5.6%p(’23년) [온라인몰] 6.2%p(’22년)→6.5%p(’23년)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50.3%), 대형마트(24.7%), 온라인쇼핑몰(14.6%), 백화점(3.7%)의 순서로 높았다.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은 편의점(직매입 거래 비중 99.4%), 대형마트(82.7%), 온라인쇼핑몰(71.0%) 분야의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는 거래금액 대비 판매장려금 비율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편의점] 1.7%(’19년) → 1.7%(’20년) → 1.9%(’21년) → 1.8%(’22년) → 1.9%(’23년)
[대형마트] 1.1%(’19년) → 1.2%(’20년) → 1.3%(’21년) → 1.3%(’22년) → 1.4%(’23년)
[온라인쇼핑몰] 1.1%(’19년) → 1.6%(’20년) → 1.8%(’21년) → 2.5%(’22년) → 3.2%(’23년)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도 편의점(17.4%), 대형마트(17.0%), 온라인몰(15.8%), 백화점(2.8%) 등의 순서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 분야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최근 3년간 매년 증가[7.2%('21년)→11.7%('22년)→15.8%('23년)]하고 있다.

납품업체들은 수수료 이외에도 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비용 등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부담 금액이 전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편의점(7.8%), 온라인쇼핑몰(4.0%), 대형마트(53.2%), TV홈쇼핑(1.0%), 백화점(0.3%), 아울렛·복합몰(0.03%) 순이었는데, 업태를 막론하고 추가 부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판매촉진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TV홈쇼핑(57.0%), 편의점(47.2%), 온라인몰(27.3%), 대형마트(20.9%), 백화점(20.1%), 아울렛·복합몰(11.2%)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은 온라인몰(4.0%), 편의점(2.6%), 대형마트(2.2%) 등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배송비를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69.6%), 대형마트(24.2%), TV홈쇼핑(21.8%), 아울렛·복합몰(7.7%), 백화점(2.3%), 온라인쇼핑몰(0.2%)의 순서로 높았다.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물류배송비 부담 비율은 편의점(5.2%), 대형마트(1.7%), TV홈쇼핑(0.4%) 등의 순이었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몰(88백만원), 백화점(61백만원), 대형마트(22백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은 백화점은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으나 아울렛·복합몰, 대형마트는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다.

 [백화점] 55백만원(’21년) → 67백만원(’22년) → 61백만원(’23년)
[아울렛·복합몰] 58백만원(’21년) → 68백만원(’22년) → 88백만원(’23년),
[대형마트] 17백만원(’21년) → 21백만원(’22년) → 22백만원(’23년)


공정위는 2011년부터 매년 판매수수료율을 조사·발표하여 업계의 거래실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면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하면서 유통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항목과 공개범위를 확대하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현재 실질수수료율 집계대상이 되는 위수탁거래, 특약매입거래뿐만 아니라 직매입거래, 중개거래 등 업체별로 다양한 거래형식이 나타나는데, 현재의 실질수수료율만으로는 온라인쇼핑몰 업태 전체의 이익구조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거래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이 개정되면 온라인 중개거래 분야의 실질수수료율도 함께 조사‧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매입 거래 분야에서 현재 조사되고 있는 판매장려금, 반품 이외에 납품업자의 추가적인 부담으로서 공개할만한 부분 있는지를 검토하여 내년 실태조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나아가 수수료를 비롯하여 각종 추가 비용 등 납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유통업체의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실질수수료율 상승추세와 함께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 비율과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발표한 `24년도 유통분야 납품업자 실태조사에서도 판매장려금 부당 수취, 부당반품 등의 불공정행위 경험율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납품업자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해당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올해 편의점 업태를 대상으로 대금정산 시 판매장려금 등의 공제 내역을 사전에 세부적으로 통지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하였는데, 편의점과 더불어 판매장려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업태 표준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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