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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대전교육청이 김하늘 양(8)을 살해한 40대 교사의 학교측에 범행 전 “출근 하지 말고 병가나 휴가 사용을 권고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부교육지원청은 A 교사가 동료의 팔을 꺾는 등 학내 소동에 대한 현장 조사에서 학교 관리자에게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도록 권유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당시 장학사들은 학교측에 “해당 교사가 재차 질병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직권 면직, 질병휴직심의위원회 소집 등의 절차가 있는 것을 안내했다.
교육 당국의 권고가 있은 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교감의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분리 조치하고 연가나 병가 사용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학교장이 해당 교사에 대한 해임 건의를 교육청에 전달하지는 않았다.
한편 A 교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우울증 증세가 급격히 안 좋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한 주에 한번 꼴로 병가를 사용하고, 같은달 14일부터는 8주간 휴가를 낸 뒤 질병 휴직을 신청했다.
조기 복직 전 A교사가 제출한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져서 정상 근무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의사의 진단을 바탕으로 복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 설동호 교육감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을 느끼며 현재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유가족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방 글을 삼가해 주시길 강력히 호소한다”며,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