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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尹영장 기각되자 서부지법에 청구 확인”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2.21 22:30 수정 2025.02.21 22:35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대통령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확인한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됐고,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통신 영장 역시 기각이 됐다"면서 "공수처가 명백한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2월 6일 압수 수색 영장과 통신 영장, 12월 8일 압수 수색 영장, 12월 20일 체포 영장 등 총 4건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2건은 윤 대통령 본인이 대상이었다고 한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외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 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서면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 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중앙지법에서 통신 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으로 간 이유는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곳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며 "알려진 대로 공수처장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우리법연구회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다"며 "공수처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 올린 위법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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