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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실련, 거대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등 감세 추진 우려한다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2.24 13:30 수정 2025.02.24 13:36

국민의힘 기업승계 부담 운운은 초부자 특혜일 뿐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가능 경제를 위한
조세•재정 정책 논의 필요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지난 14일 국회에서 개최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당대표는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을 했다. 연이어 상속세 인하 주장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상속세 일괄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 원, 10억 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에 최대 18억 원까지 면세가 되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거대야당 민주당의 최근의 행보가 당 강령상의 조세정의의 확립이라는 지향점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소위 ‘우클릭’이 절체절명의 경제위기에 봉착해 있는 현실을 타개하고 진짜 성장이나 발전을 위한 정책인지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민주당은 계층간‧세대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누진적 보편과세 및 조세지출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재정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번 상속세 등 감세 추진이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화한 이유는 무엇인지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당은 상속세 감면보다도 지난 10여 년간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온 근로소득세의 개편에 정책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승계만 운운하는 국민의힘 주장을 살펴보면 더욱 참담할 뿐이다. 주지하듯이 국민의힘은 이미 오래 전부터 기업승계를 빌미로 가업상속공제(가업증여 포함)의 확대를 주장하여 왔다. 

 

본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선대로부터 계승되어 온 전통기술과 경영노하우를 전수하고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근로자 고용유지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난 수 년 간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의 확대와 사후관리 완화 및 공제한도액 인상이 이어지면서 가업상속세제는 ‘가업상속’을 빌미로 자산가의 상속세 면탈과 부의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공정한 조세부담 없이 상속세 감면과 부의 세습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집권 이후 지속된 초부자 감세로 파탄이 난 국가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매우 엄혹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한 산업 공동화와 무역적자의 가속화로 인해 민생경제마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논의에 여야와 정부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할 때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지속가능 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여당과 민주당의 전향적이고 전폭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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