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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농지조성 사업지구./4차산업행정뉴스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지난달 25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입지규제 개선 및 지역 투자애로 해소를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농지가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포기하고 대규모 농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해당 정책이 식량주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농지의 환경 보전 기능을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정책으로 판단한다. 농지 소멸을 초래하는 무분별한 농지개발계획 즉각 철회하고 농지보전대책을 우선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농지는 단순한 토지가 아니다. 농지는 국민의 식량주권을 실현하는 교두보이자,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자산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개발이 현실화 될 경우, 한 번 사라진 농지는 다시 회복되기 어렵고, 그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개발 등의 명목으로 수많은 농지가 사라지는 것을 목격했다.
농업진흥지역 완화 및 지자체 전용 권한 위임은 농지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식량주권을 위한 국가 차원의 농지보전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소멸 위험 농촌지역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하겠다는 것도 문제가 심각하다. 도입된 지역에서는 농지 소유·임대·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비농민의 농지 소유가 자유롭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유명무실해진다. 하위 법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상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또한 비농민의 농지 소유는 농지 가격을 상승시켜 결국 농업 생산비 증가로 인해 농민들이 더욱 농사 짓기 힘든 상황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또한 농지의 산업적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책도 궁극적으로는 농지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 농업이 산업과 연계될 필요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농지의 본래 기능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농지가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 용도로 사용되면, 농지가 더 이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공간이 아닌 공장과 물류시설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경실련은 농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식량과 환경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다. 정부는 단기적 개발 논리에 휩쓸려 정책을 추진하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농지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시 한번 무분별한 농지개발 정책을 규탄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