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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병덕 의원,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세미너 열어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3.11 16:00 수정 2025.03.11 16:06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이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익법인 디지털자산 활용세미너는 민병덕의원이 주최하고, 국제디지털자산위원회(IDAC)와 디지털자산기부연구회(DADA)가 주관해 '디지털자산으로 넓히는 사회공헌 지평'을 주제로 진행됐다.


민병덕 의원은 "가상자산이 단순 투자 수단을 넘어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비영리법인의 디지털자산 기부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앞으로 코인을 통한 정치인 후원 방식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은석 IDAC 이사장,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팀장, 이호성 이촌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이지은 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정수종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 조진석 훈국디지털에셋 (KODA) 대표, 이수민 두나무 ESG 팀 실장, 김경철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 3팀장 등 전문가들이 모여 공익법인의 가상자산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원은석 IDAC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공익법인에 디지털자산 활용을 허용하는 것은 가상자산의 사회적 역할을 실험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사회공헌 활동이 디지털자산을 통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전통적인 기부 방식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자산이 새로운 기부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비영리법인과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 간 협력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공익법인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회계·세무적 문제와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준 △기부받은 가상자산의 평가 기준(장부가·시가) △지갑 및 연결 계좌의 기부금 전용 계좌 등록 여부 △기부 자산의 현금화 시점과 처리 방식 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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