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공정위, 가맹본부에서만 38개 품목 구입 강제 행위 비알코리아(주) 과징금 부과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3.13 12:27 수정 2025.03.13 12:39

필수품목을 강제하고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비알코리아(주) 제재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도넛·커피 전문점 ‘던킨/던킨도너츠’의 가맹본부인 비알코리아㈜(이하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에게 ①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1억 3천 6백만원) 부과를, ②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잘못 제공한 행위에 대해 경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비알코리아는 정보공개서 등을 근거로 주방 설비, 소모품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거래처를 제한하였다.

주방 작업대, 매장 진열장 등 주방 및 홀 설비 33개, 채반 등 집기류 2개, 진열용 유산지 등 소모품 3개 등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지정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상표권 보호 및 상품의 동일성 유지에 필요하며, 정보공개서를 통해 이를 미리 알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가 지정한 38개 필수품목은 ‘던킨/던킨도너츠’ 제품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비알코리아로부터만 공급받는 것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한편,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의 현황이 적힌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알코리아는 9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 예정지로부터 더 가까운 가맹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락하고 더 먼 가맹점을 선정하여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함으로써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였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가맹사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물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불필요하게 강제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가맹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정확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받음으로써 가맹점 개설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히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