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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뇌물 혐의 수사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3.29 11:45 수정 2025.03.29 11:49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 29일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일정을 통보했다며, 변호인과 다각도로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의 취업 사이의 대가성 등을 의심하고 있다.

서 씨는 2018년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고,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와 태국으로 이주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이 서 씨에게 지급한 급여와 이주 비용 등 2억 2,0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또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고발로 다혜 씨 역시 뇌물수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으며, 문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초 곽상도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회 질의로 처음 제기된 뒤, 2020년 9월 곽 전 의원의 고발 등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를 향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라며 비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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