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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경실련,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촉구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3.29 12:38 수정 2025.03.29 12:48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지난 24일, 강동구 명일동 도로에서 지름 20m, 깊이 20m에 달하는 대형 싱크홀(지반침하)이 발생했다. 이로인해 시민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복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지만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고, 중대사고가 발생해서야 턴키(T/K)방식으로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공사를 원인으로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턴키(T/K)방식은 발주자가 공사 기본계획 및 지침을 제공하면, 입찰자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시공을 담당하는 입찰방식. 최적의 설계를 제안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기 위해 적용되며, 낙찰률(가격)이 가장 높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번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T/K방식이 최적의 설계제안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임을 고려할때, 그 의도대로 과연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에 최적의 설계제안이 적용되었는지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르면 면적 4㎡ 또는 깊이 2m 이상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고조사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아닌 국토부가 즉시 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서울시가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튿날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토부와 함께 사고조사위를 구성하여 철저히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하였으나, 법령상 사고조사위 구성·운영 주체는 국토부임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2020. 8. 26. 구리시 교문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에 대하여 처음으로 중앙지하사고조사위를 구성, 약 4개월간의 조사업무를 수행하여 사고 인근 별내선 터널공사의 시공관리 미흡이 땅꺼짐 사고원인이라는 결과를 내놓은바 있다.

한편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지 않아 수렁에 빠진 황당한 사례가 있다. 2020. 3. 18. 터널붕괴로 인한 대규모 지반침하가 발생한 부전∼마산 민자철도 사례다. 

 

당시 국토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경실련 2021. 2. 17.자 “민자터널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성명 참조), 오히려 붕괴사고를 유발시킨 민자사업자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사고원인을 조사·진행토록 한 것이다. 

 

국토부가 의도적으로 민자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매우 크다. 이러한 국토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최근 민자사업자로부터 수천억원의 투자비 소송에 직면하고 말았다. 국토부 직무유기로 혈세가 낭비될 위험에 처하게 되고 만 것이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에 달한다고 한다. 어제도 인천 검단 사거리 인근에서 싱크홀 의심현상이 보도됐다. 이제 우리 국민은 언제 어디서 땅이 무너질까 걱정하면서 다녀야 하는 불안전한 대한민국에 살고있다. 

 

정부는 조속히 사고조사위를 구성하고, 사고조사위의 원인규명을 토대로 싱크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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