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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정부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한 대행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 개혁을 두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할 수 있는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 구성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언급하며 "정부도 적극적인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는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에 기업의 다양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또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대행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투자자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모색해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