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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서울시가 4급 과장 A씨가 수천만원대 업무비를 횡령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과가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사 결과 A씨 횡령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나 금품비위·성범죄 등 중대범죄로 수사 개시가 통보되면 직위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A씨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직위에서 해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직무에서도 배제되지 않았고 최근 육아 휴직에 들어갔다.
이에 서울시 직원들 사이에서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행정고시 출신 과장이라 특혜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게시판에서 "고시라고 감쌀 게 아니라 정신 번쩍 들게 감옥 보내도 모자랄 마당에 육아 휴직이라니"라며 "고시라고 쉬쉬해대는 모양이 역겹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4급이라고 이렇게 처리해 준다고. 말단 직원이라면 육아휴직해줬을 건지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해 봐라"고 말했다. 이 외에 "말단은 그놈의 초과(근무수당)도 죽어라 잡으면서 청렴 청렴하는데 고시, 승진이면 다 감싸주나 보네"라는 글도 올라왔다.
한 직원은 "원래 고시들은 문제 일으키면 잽싸게 유학 보내고 휴직시키고 한두 번도 아니다. 자기들끼리는 의리 있고 감싸고, 아닌 자들은 부려먹기만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직원은 "횡령으로 조사 중인 과장을 계속 부서에 두고 예산 결재나 일반 지출 결재 계속 하도록 두는 것은 정상이냐"며 "조사 받는 와중에도 본인 업추비로 잘 먹는 것 두고 보는 조직이 정상이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