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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지표면 이하 지하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공판 등 가설자재 사용이 불가피하다.
부실 복공판은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2022년경 국민권익위는 복공판 관련 품질을 강화하도록 의결서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9월경 권익위의 권고를 일부나마 반영하여 건설기준코드(설계코드 KDS, 시방코드 KCS)를 변경한 바 있으나, 복공판 안전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경실련은 서울시 발주사업인 9호선 4단계 1∼3공구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 공구의 품질검사 성적서, 국회대로 2단계 2공구 입찰설명서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해당 공사에 납품되는 복공판이 국가건설기준코드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
복공판은 그 위로 사람과 차량이 지나다니므로 응력(회복력)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피로충격이 가해져도 일정 수준 이상 처짐이 발생해선 안 된다.
복공판의 허용피로응력 범위는 84MPa이며, 공사현장에 납품된 복공판은 3m(신축성을 감안하여 실제 길이는 2,990mm) 이므로 7.475mm이상 처짐이 발생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제보받은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공사 품질성적서에는 허용피로응력 범위인 84MPa을 적용했는지 여부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복공판 품질검사를 정확히 하려면 게이지를 이용하여 처짐을 측정해야 하는데 품질검사 성적서에는 육안검사만 진행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선 1, 2공구의 경우, 육안검사를 통해 기준을 초과하는 처짐을 확인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서울시는 해당 제품을 납품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나머지는 처짐 정도를 아에 표기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대로 2단계 2공구의 입찰설명서에 따르면 복공판 제작에 최적의 제품이 아닌 비용접 강재를 입찰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복공판은 용접이 필수이기 때문에 용접강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정말 부득이하게 비용접 강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 용접성에 문제가 없음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용접강재에 비해 비용접 강재가 저렴한 것으로 볼 때, 안전한 공사수행보다는 해당 업체들의 금전적 이득을 위해 서울시의 사업관리업무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지 의심된다. 경실련은 사업장 별로 제보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 및 이유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오세훈 서울시장 앞으로 발송했다.
금번 질의한 공공사업장은 Turn-Key방식(1개 건설컨소시엄이 설계와 시공을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방식)으로 발주되어 부실자재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건설업체가 져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의무는 발주기관인 서울시에 있는바, 안전사고에 대한 최고의 책임 대상임이 분명하다.
또한 해당 사업장 구간은 서울시가 3m 복공판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공사현장이며, 단일차로 일평균 트럭통행량 2,500대 이상인 중차량 및 차량이 많이 다니는 간선도로이다.
만약 “공사 지점 위로 차량 또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임시로 깔아 두는 강철판”인 복공판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치되고 있다면 실로 아찔하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5월 12일까지 공개질의에 대한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