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공정위, 롯데-메가박스 합병 건 사전협의 접수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7.10 15:33 수정 2025.07.10 15:52

- 영화 투자배급업ㆍ영화관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등 면밀히 심사 예정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 간 합병 건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접수하였다고 밝혔다. 

 

양사는 2025. 5. 8.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으며, 추후 정식 신고에 따른 심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위에 사전협의를 요청하였다.

기업결합 정식 신고 전에 시장획정, 점유율 산정, 경쟁제한 우려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정위가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신고서 작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식 신고 후의 심사기간 단축 가능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는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ㆍ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ㆍ메가박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합병 이후에는 양사 중 하나의 회사는 소멸하고 다른 하나의 회사만 존속할 예정이다. 다만, 존속회사는 아직 미정이다.

롯데컬처웍스㈜는 계열회사인 롯데쇼핑㈜가 86.3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메가박스중앙㈜는 계열회사인 ㈜콘텐트리중앙이 95.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롯데쇼핑㈜ 및 ㈜콘텐트리중앙은 본 건 합병 이후 존속회사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으로 공동 지배할 예정이다.

작년 사전협의 제도 도입 이후 몇 차례의 사전협의가 있었으나 대기업 M&A에 대한 사전협의는 이번이 첫 사례이다. 

 

공정위는 본 건 합병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사전협의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및 회원사에 미치는 영향, 경쟁제한 우려 등을 면밀하게 심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정식 기업결합 신고는 사전협의 및 양사 간 M&A 계약이 체결된 후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