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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국민의 생명 안전 위협하는 규제개혁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

서정용 기자 입력 2025.08.07 18:29 수정 2025.08.07 18:33

- 공공의 안전을 외면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앞세우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해체해야.
- 규제심사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와, 생명·안전 기준에 대한 상식적인 보완 나서야.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대해 노동계와 환경시민단 체가 공동으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폭염 속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규정을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 권고하고, 시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화평법 (화학물질의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조차 ‘현장의 혼란’이라는 이유로 가로막은 과도한 권고결정 때문이다.

이들은 최근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기업 이윤만을 앞세운 규제 완화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해당 위원회의 해체와 규제심사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매년 폭염 속에서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기업에 부담된다’는 이유로 2시간마다 20분 쉬라는 최소한의 조치마저 삭제했다”며 기업의 부담을 이유로 생존권을 침해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했다.

이상수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중요한 규제는 없다. 수많은 화학물질이 쓰이고 있지만, 발암성이나 피부부식성 같은 기본 정보조차 없는 물질이 대부분이다. 이걸 관리하자고 만든 사회적 합의를, ‘경영 곤란’이라는 말로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모르면서 규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르면 더 조심하고 관리하라는 게 상식”이라며 상식을 부정한 권고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경석 한국환경회의 정책소위원장은 ‘정보가 없는 화학물질은 유통되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반한 제도적 합의가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훼손되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부정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음을 다시금 강조했다.

마지막 발언자인 박소영 녹색법률센터 부소장은 ‘규제란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국민의 생명안전보다 산업계의 의견을 우선순위 로 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행태 자체가 개혁 대상”이라며 조속한 정상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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