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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김건희, 남부구치소, 피의자 거실서 대기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5.08.12 19:01 수정 2025.08.12 19:07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 알려져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시간여만에 종료됐다. 결과는 이르면 12일 오후 늦게 아니면 이튿날 새벽에 나오면 구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10분에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해 오후 2시35분에 마무리지었다. 심사에는 약 4시간25분이 소요됐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40분간 이뤄졌다.

김 여사는 곧장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당초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갈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구금·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검팀은 2시간 50분간 펼친 변론에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때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쪽, 참고자료 20여쪽, 김 여사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수용 절차를 밟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것이다.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팀은 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청구한 김 여사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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