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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근 제품 비교가 쉽고 구매 방식이 편리한 패션플랫폼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온라인으로 의류,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 주로 패션 관련 제품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쇼핑몰
최근 3년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패션플랫폼 4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24년과 올해 상반기에 각각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20~30대의 신청이 약 80%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은 ㈜에이블리코퍼레이션, ㈜무신사, ㈜카카오스타일 순으로 많아 ㈜에이블리코퍼레이션이 33.9%(560건)로 가장 많았고, ㈜무신사 29.0%(478건), ㈜카카오스타일 25.2%(415건) 등으로 나타났다.
신청이유별로는‘청약철회’가 48.4%(799건)로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품질’ 34.5%(569건),‘계약불이행’ 7.7%(1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자별 신청이유로는 ㈜에이블리코퍼레이션과 ㈜카카오스타일은 ‘청약철회’가 가장 많았고, ㈜무신사와 ㈜더블유컨셉코리아는 ‘품질’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패션플랫폼에 소비자 피해 대응 활동 강화 권고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패션플랫폼 사업자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그간 진행해온 소비자 보호 정책과 더불어 입점 사업자 교육 및 관리 강화,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자율 처리 활성화 등 피해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작해 배포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문 전 거래조건 꼼꼼히 살피고, 수령 즉시 문제 여부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패션플랫폼 또는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을 위해 ▲제품 구입 전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수령 후에는 ▲하자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반품 전 제품 손상에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