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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해운산업/ 공정위, 중국 컨테이너 가격 담합 조사 착수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7.08 16:53 수정 2026.07.08 16:59

-국내 해운업계 피해 실태 파악…물류비 부담·공급망 안정성 주목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컨테이너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주요 제조업체들로, 공정위는 국내 해운업계가 입은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미국 법무부가 지난 5월 중국 주요 컨테이너 제조업체 4곳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 당국은 이들 업체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량을 제한하고 가격을 공동으로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한국해운협회를 통해 국내 해운사들의 피해 규모와 컨테이너 구매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문제점을 보면,  컨테이너 가격 상승으로 해운업계 물류비 부담 증가, 수출입 기업의 운송비 상승과 가격 경쟁력 약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  해외 기업의 담합이 국내 산업과 소비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 업계와 소비자 반응 등이다.


해운업계는 "담합이 사실이라면 국내 기업들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물류비 상승이 제품 가격 인상과 수출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가 국제 공급망의 공정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등 제재뿐 아니라 국내 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에도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공조가 확대되면서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가격 담합 사건을 넘어 국내 해운산업 보호와 글로벌 공급망의 공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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