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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최근 공공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조달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담합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입찰참가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공공부문 입찰담합은 건설공사, 정보통신, 제조, 환경시설, 물품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담합이 이뤄지면 경쟁이 제한돼 공사비와 납품가격이 높아지고,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정거래위원회 통계에서도 지금까지 제재한 담합 사건 가운데 입찰담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조달 분야의 구조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반복적으로 담합을 저지른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조달청도 공공조달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도 조달청은 담합과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일부 업체를 수사 의뢰하고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실시했다.
문제점을 보면, 공공공사 비용 증가와 예산 낭비, 성실한 중소기업의 입찰 기회 축소, 공정경쟁 질서 훼손, 국민 세금 부담 증가, 공공사업 품질 저하 우려 등이다.
건설업계와 중소기업들은 "담합 기업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경쟁하는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한 입찰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입찰 담합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라며 조사 결과와 처분 내용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적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반복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도 한층 엄격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입찰담합 근절이 공공예산 절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중소기업의 경쟁 기회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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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10일 오후 13시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공정위는 시 · 도 교육청 등 발주기관의 입찰 담당자를 대상으로 입찰담합 관련 제도, 교복 담합 사건 등 주요 심결례, 담합 예방을 위한 발주기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였고, 아울러 담합징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입찰정보 연계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를 통해 입찰담합 대응 체계가 더욱 공고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의회는 16개 시 · 도 교육청이 처음으로 참여하여 학생 ·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교복분야의 입찰담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협력체계를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