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산업

문체부, 게임산업법 간담회 개최…K-게임 경쟁력 강화와 제도 개선 논의

서정용 기자 입력 2026.07.10 12:31 수정 2026.07.10 12:53

- 7. 10. 간담회에서 해외 게임사업자의 「게임산업법」 준수를 위한 주요 사항 안내, 국내대리인 의견 청취 등
-게임업계 "규제는 합리적으로, 산업 지원은 적극적으로" 한목소리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는 게임사 24개사도 국내대리인 지정해 총 104개사 지정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에서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제도 운영과 주요 준수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의 안착과 법 준수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국내 게임산업 실태
한국 게임산업은 반도체, K-콘텐츠와 함께 대표적인 수출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바일·PC게임뿐 아니라 콘솔게임, e스포츠, 인공지능(AI) 기반 게임 등으로 영역을 넓히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개발비 상승, 중국과 북미 기업들의 투자 확대, 이용자 취향 변화 등으로 국내 게임기업들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중소 게임사는 투자 유치와 신작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주요 문제점을 보면, 게임 개발비와 인건비 급등, 중소·인디게임 투자 부족, 해외 대형 플랫폼 의존 심화, 우수 개발 인력 확보 경쟁, 확률형 아이템 등 이용자 신뢰 문제 해외 게임사와의 공정 경쟁 환경 구축 필요 등이다.

게임업계 반응은,  국내 게임업계는 "게임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수출의 핵심 산업"이라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 확대,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 중소 게임기업 금융 지원, AI·메타버스 등 신기술 투자 확대,e스포츠 산업과 게임문화 육성

-이용자 반응은
이용자들은 "게임산업은 적극 육성하되 소비자 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투명한 운영이 중요하다", "국내외 게임사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국내대리인 제도 역시 해외 게임사도 국내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K-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게임산업법의 예측 가능한 운영, 글로벌 IP(지식재산권) 육성, AI 기반 차세대 게임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 해외 진출 마케팅과 수출 지원 강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균형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 게임사업자의 국내 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게임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업계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와 국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은,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25년 10월 국내대리인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간담회는 그간 개별 게임사 및 국내대리인과의 소통을 넘어 더욱 총체적 차원에서 제도를 안내하고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법령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신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확률 정보 표시, 유통 질서 확립‧사행성 조장 방지를 위한 보고 등 「게임산업법」상 의무를 준수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81개사 가운데 80개사가 지정을 완료 했으며, 미지정한 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제공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는 게임사 24개사도 국내대리인 지정해 총 104개사 지정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표시 방법 등 안내

문체부와 게임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특히 국내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게임산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관련 주요 위반 사례와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대리인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참석한 대리인들의 의견도 폭넓게 청취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게임산업법」상 국내대리인 제도는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업자들이 「게임산업법」에 따른 의무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입한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게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