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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해 특정 한방병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즉각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의계는 환자의 건강권을 진정성 있게 대변하기보다는 한의사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일뿐 정작 자동차보험 진료의 적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 사건은 사전조제 허용이나 조제실제제 예외와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환자별 맞춤 처방을 가장하여 미리 대량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이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한 의혹인 만큼, 관련 예외 규정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수사를 지켜봐야 할 단계이고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동안 일부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경증환자는 물론 소아환자에게까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첩약을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바, 이번 수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이루어져 관련 의혹이 명확히 규명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이번 사건을 통해 심히 우려하고 주목해야 할 점은 원외탕전실에서 조제되는 첩약의 유효성·안전성 및 품질관리의 문제이다. 원외탕전실은 사실상 대규모 한약 조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국제적인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의협 한특위는 경찰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 평가 강화, 원외탕전실 관리체계 전면 개선, 국제적 수준의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의계 역시 더 이상 정치적 주장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한방 의료기관 내 비정상적 진료 관행을 성찰하고, 자동차보험 과잉진료와 원외탕전실 운영 실태 등 내부 문제에 대한 자정 노력부터 선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협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