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김용태기자] 경기도가 내년까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총 974개 단지의 유지보수를 지원해 민선 7기 목표량을 1.5배 초과 달성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라 관리사무소 같은 관리주체가 없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 등의 적립이 어려워 주택 노후에 따른 유지관리가 어렵다.
사업은 단지마다 신청한 사업계획에 따라 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승강기 수선·보수 등 낡은 시설물의 수선·교체비 조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특히 도민 쉼터 확보를 위한 ‘경기평상(쉼 공간)’ 사업의 일환으로 안산시 단원구 소재 아파트에 파고라(정자), 벤치 등을 설치하기도 했다.
도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110개 단지를 추가 지원한다. 내년에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24개 시‧군 176개 단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내년도 본예산 확보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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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처럼 사업량을 늘린 이유로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지목했다. 도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지원사업이 종료된 263개 단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도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98명 중 87.7%(962명)가 사업에 ‘만족’(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비해 유지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도민 만족도가 큰 수혜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공동주택은 총 6,800여개 단지로, 이중 준공 15년이 지난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1,700여개 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