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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낙농단체, 김현수농식품장관 행정명령불법 상정 책임 요구

서정용 기자 입력 2021.08.17 14:59 수정 2021.08.17 15:25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內 「낙농특위」설치를 촉구한다! -

                              지난3일 전국낙농인 집회모습/사진제공 한국낙농육우협회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맹광렬)[이하 ‘낙농가단체들’]는 김현수 장관의 위법한 행정명령에 의해 소집된 17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원천무효임을 밝히고, 낙농가대표 이사 전원의 이사회 불참을 선언했다. 

낙농단체는 17일 이사회에 상정된 ‘당면현안 해소방안(안) 3가지 방안 중 가장 현실 적용이 가능한 방안 1가지를 채택하여 추진해주도록 요구했다.

- 제1안 : ’20년 이사회에서 의결된 원유기본가격 인상을 낙농산업 발전방안 마련시까지 적용 유보
- 제2안 : 유지율 3.5% 환산생산비 적용방안 도입(91.84원 원유가격 삭감)

- 제3안 : ①낙농산업 발전방안 마련시까지 21원 인상 유보 ②생산비 절감, 낙농가 소득안정, 유지율 3.5% 환산생산비 적용 등 낙농산업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실행방안을 ’21년말까지 마련.

 

’낙농진흥법이나 他법령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안건이다. 안건자료에 관계조항 제시나 진흥회관련규정개정(안)도 첨부되지 않아 장관지시에 의해 법적정당성 없이 급조된 것임을 입증한다.

 
날로 악화되는 낙농 및 생산여건 속에 농정수장인 김현수 장관은 낙농제도 근본개선책을 내팽개쳤다. 

 

김현수 장관이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2020년 원유가격 인상분(21원/ℓ, 8.1일시행) 2020년도 원유가격은 낙농진흥법 및 낙농진흥회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에 의거, 낙농가·유업체간 협상을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20.7월)에서 의결된 사항임. 다만, 코로나19 상황 고려 낙농가측이 양보하여 적용시기를 올해 8.1일부터 결정철회와 함께 원유가격 91.84원 삭감을 위해 불법적인 직권남용에 나선 것은 농민 위에 군림하여 물가를 잡겠다는 과대망상이다.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에 의해 낙농진흥회 및 각 유업체가 낙농가의 정상계약량을 4~15% 삭감한 데 이어,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전년대비 원유생산량이 5~6% 줄어 우유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사료값 폭등(올해만 약 15%), 최저임금 및 주52시간제에 따른 인건비 폭등, 퇴비부숙도, 무허가축사 등 정부규제에 따른 시설투자 확대 등으로 인한 생산자물가 폭등과 부채증가(‘20년 기준, 전년대비 약 16%)로 인해 목장폐업이 증가해 현재 전국 낙농가수는 10년 전(2011년) 대비 무려 18% 감소한 약 4,900호밖에 남지 않았다.

 
특히 정부가 체결한 FTA협정에 따라 유제품수입이 ‘09년 대비 154%나 급증(’20년 기준)하고 2026년 수입유제품 관세제로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농식품부는 근본적인 낙농제도개선과 국산 가공유제품 시장형성을 위한 지원 일본은 가공원료유보급금 제도를 통해 매년 약 3천억원 이상 정부재정을 투여하여, 낙농가 지원을 통해 치즈, 버터 등 자국산 유제품 생산을 육성하고 있다.

방안 마련 없이 원유감산기조 유지와 원유가격 인하를 통해 낙농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생산자물가 폭등은 정부가 조장해놓고 힘없는 낙농가의 원유가격 21원 인상을 철회시키고, 91.84원을 삭감(낙농가소득 30%이상 감소)한다면 낙농산업은 그야말로 붕괴될 수밖에 없다.

우리 낙농가단체들은 김현수 장관과 당국자들이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적인 직권남용행위를 다음과 같이 국민과 언론 앞에 고발한다.

김현수 장관의 위법한 행정명령(낙농진흥회 이사회소집)

농식품부는 관료출신 이창범 유가공협회장과 연대하여 박범수 축산정책국장(당연직이사)과 유가공대표 이사 4인이 직접 서명한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지난 8.6일 낙농진흥회에 제출했다.

 
이후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장에게 7.13일 이사회에서 재심이 각하된 바 있는 2020년 원유가격(21원인상분) 철회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거듭 요구하였다.

 
낙농진흥회장이 법리적 판단에 의해 이사회소집을 거부하자, 김현수 장관은 지난 8.13일 낙농진흥법(제17조제2항)의 행정명령을 통해 이사회소집을 명령했다.

또한 김현수 장관은 낙농진흥법(제17조제1항)을 들이밀며, 낙농진흥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라는 지시까지 덧붙였다.

 
낙농진흥법의 행정명령은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를 장관의 명령에 의해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항으로서, 낙농진흥법 제17조제2항과 시행령 제10조 행정명령 요건(낙농진흥법) : ①원유의 유통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②원유생산계약과 원유공급계약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집유조합이 원유수요자에게 원유를 인도(引渡)할 때의 공정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④그 밖에 원유와 유제품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낙농진흥법 시행령 : ①원유의 생산조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유제품의 가공 및 출고조절에 관한 사항, ③ 유제품의 수매ㆍ비축에 관한 사항, ④유제품의 소비확대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의 어디에도 금번 행정명령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수급안정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일 뿐이며, 수요자와 공급자간 협상을 통해 결정한 가격자체에 정부의 직접개입을 허용한 조항은 아니다. 즉 김현수 장관의 근거 없는 행정명령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만 허용되는 ‘국가의 가격통제’에 해당된다.

 
지난해 학교우유급식 중단 코로나 19에 따른 휴교조치 등으로 학교우유급식 물량(일일 약 570톤) 중 약 80%(일일 약 460톤)가 학교급식용 우유로 사용 중단에 따른 수급불안 시 낙농가단체에서는 급식중단물량 처리지원과 낙농예산 증액을 건의하였으나 김현수 장관은 모두 묵살했다.

 
농식품부는 구제역당시(2011년 7월) 낙농진흥회농가 이탈방지를 위해 ‘원유 유통질서 안정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지난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수급불안이 발생될 때에는 정작 행정명령을 발동하지 않았다.

2020년도 원유가격은 낙농진흥법 및 낙농진흥회규정에 따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수 장관이 낙농진흥법을 근거로 행정명령을 통해 이사회를 소집하여 2020년 원유가격을 철회시키겠다는 것은 행정명령의 위법성을 방증하는 것이다.

-금번 진흥회이사회 안건의 불법성

지난 ‘20년 7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2020년 원유가격 인상분을 철회하기 위해 이사회 안건으로 재상정한 것은 진흥회 규정(이사회규정,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을 위반한 불법이다.

지난 7.13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농식품부(박범수 축산정책국장)와 유가공협회의 재심요구에 대해, 낙농진흥회장은 법리검토결과 법리적 하자가 있고 재심사례 발생 시 의결가치가 훼손되어 미상정(각하)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재심의 주체는 낙농진흥회장임에도 불구하고 김현수 장관은 위법한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미 각하된 2020년 원유가격의 재심을 낙농진흥회장에게 강요한 것이다.

특히 낙농진흥회 원유의생산및공급규정에 따르면 원유가격 조정은 협상을 통해 우유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경우 조정토록 되어있는데, 2020년도 원유가격 철회는 이의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불법이다.

2안으로 제시된 유지율 3.5%환산 생산비적용방안(91.84원 원유가격 삭감안)은 ’20년 8월 진흥회이사회 의결사항을 위반했다.

 
당시 원유가격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의결 시, 합의된 사항만을 이사회 안건으로 제출키로 하였는데, 농식품부가 이를 위반하고 안건상정을 강행한 것이다. 안건의 정당성은 차치하고 적용방법, 산출방식, 적용시기 등 어느 것도 정하지 않은 급조된 안이다.

 
낙농진흥회 소위원회(8.4일)에서 위원장인 박홍식 축산경영과장은 낙농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업체가 찬성한다는 명분으로 원유가격 삭감안(91.84원/ℓ)을 이사회에 상정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정리했다. 정작 언론에는 소위에서 언급조차 없었던 “정부가 낙농가대표들에게 21원 인상분 철회를 간곡히 요구하였지만 낙농가대표들이 반대만 했다”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 안대로 적용할 경우, 원유가격 삭감뿐만 아니라 유지율 하락(3.0%수준까지), 젖소경제수명 단축, 탄소배출 과다유발, 우유품질저하 등 기존 정부정책방향에 반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농식품부 박홍식 과장은 낙농가대표들의 우려에 대해 일말의 검토나 설명도 없이 단칼에 묵살했다.

 
3안으로 21원인상분 철회와 함께 낙농산업 발전방안(유지율 3.5% 환산 생산비적용 포함)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것은 정부의 꼼수가 숨어있다. 3안을 통해 수립하겠다는 낙농산업 발전방안에는 결국 원유가격을 인하하겠다는 정부의도가 담겨있다.

 
유가공협회가 찬성하는 유지율 3.5% 환산 생산비적용(91.84원 원유가격 삭감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21원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공갈협박일 뿐이다.

 
농식품부는 안건상정과 처리를 위해, 당연히 제시해야 할 관계법 조항과 규정개정안을 첨부하지 않아, 안건의 불법성을 대놓고 드러냈다.

-그간 보여준 농식품부 당국자들의 직권남용 사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재심요구가 거절되자, 농식품부는 낙농가단체(낙농육우협회·농협·낙농조합장)를 만나 낙농가측이 원유가격 동결을 해 줄 것을 회유·압박했다.

 
농식품부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과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각 낙농가단체 대표들을 개별접촉(7.27∼8.3), 21원인상분을 생산자측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유가격 삭감안(91.84원/ℓ)을 강행처리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우리 낙농가단체들은 공동입장문(8.6)을 통해 진흥회 이사회 참석여부를 포함한 공동행동을 결의하자, 농식품부 박영범 차관과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농협·조합장측 진흥회이사들을 이사회에 참석하도록 종용(8.9~8.11)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에 이사회 소집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낙농진흥회장이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거부하였다. 그러자 농식품부는 박범수 축산정책국장과 유가공대표 이사 4인(이사정수의 1/3이상인 5명이상 요구시 이사회소집가능)이 서명한 이사회소집요구서를 낙농진흥회에 제출하고 최희종 회장에게 이사회 개최를 지속적으로 압박했다.

 
당국자들은 행정명령 발동 이후에는 이사회 개의정족수를 채우는데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하였으며, 이면에 어떤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 상상하기 힘들다.

-전국 낙농가 요구사항

그간 농식품부는 낙농발전 및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미명하에 낙농진흥회 「원유가격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통해 낙농제도개선책은 논의하지 않고 줄곧 원유가격 인하만을 추진하였다.

 
우리 낙농가단체들은 유업체 중심(유업체 손실보전)의 논의구조를 중단하고, 우리나라와 같이 순수입국(일본, 캐나다)의 정책인 생산자 중심의 계획생산시스템 구축 ①생산자 자율권 확보를 통해 생산자 스스로가 계획생산 시스템을 구축할 때 원유 판매 시장의 안정성 확보 가능, ②유업계는 안정적인 원유 확보를 통해 경쟁력 확보 가능, ③정부는 FTA에 따른 생산기반 유지 및 계절진폭에 의한 잉여원유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해 시장개입 필요 및 가공유제품 지원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관료출신 이창범 유가공협회장(직전 낙농진흥회장)과 합작하여 농식품부는 원유가격 삭감안( △91.84원/ℓ)을 제시하고 정부개편방향 불발 시 낙농예산 삭감의사를 표명하면서, 생산자가 반대한다는 명분으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화하겠다는 입장까지 표명해 왔다.

 
우리 낙농가단체들은 그동안 김현수 장관 면담, 박범수 축산정책국장과 박홍식 축산경영과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낙농발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라면 낙농가측도 수용가능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전달했다.

그러나 김현수 장관과 당국자들은 낙농가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위법적인 행정명령에 의해 금일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소집하였다. 원유가격 21원 인상을 철회시키고, 91.84원을 삭감하여 전국 낙농가를 몰살(沒殺)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김현수 장관과 당국자들이 지금까지 자행한 낙농가를 향한 회유와 협박은 형법 제123조에 따른 명백한 직권남용죄(罪)이다. 낙농정상화를 위해 낙농발전을 가로막는 김현수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그간 낙농업계는 갈등과 반목도 많았지만, 농식품부의 주도 하에 합의를 대원칙으로 규정과 원칙만은 반드시 지켜가며 낙농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現당국자들의 초법적인 행위에 의해 지난 수년간 쌓아온 상호신뢰의 공든 탑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우리 낙농가단체들은 물가 잡는다고 농민 잡는 김현수 장관이 이끄는 농식품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없을 것이다.

우리 낙농가단체들은 여야 정치권과 국회 농해수위에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낙농제도 개혁(원유거래체계 개편, 가공원료유지원체계 구축 등)과 낙농예산 확충을 촉구하며, 항구적인 낙농산업 근본대책마련을 위해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內) 『낙농특위』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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