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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단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사건 처벌 엄중 촉구

서정용 기자 입력 2021.08.20 13:12 수정 2021.08.20 13:33

.-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장애인단체는 성명서를 통해사법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사건에 대해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 했다.

 

20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1.7.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주라파엘의집 거주인 학대사건의 가해자 2명에 대한 판결이 이뤄졌다. 

 

여주라파엘의집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시설이 코호트격리조치 된 상황에서 직원 18명에 의해 8명의 중증장애인이 집단적인 학대를 받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코호트 격리조치로 인해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상태에서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 학대에 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 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구속수사를 받던 2명의 가해자가 각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는 점이다. 

 

심지어 2020년 12월 29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에 따라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되어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판결문에 열거된 범죄사실만 보더라도 그들이 저지른 학대는 결코 가볍지 않다.

2020.7.23. 11:21 피해자가 벽에 기댄 채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짐볼을 피해자를 향해 약 14회 가량 발로 차 피해자의 몸에 맞추어 폭행 2020.7.26. 20:04 피해자가 잠을 자기 않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끈으로 피해자의 양 발목을 묶고 약 9시간 51분 동안 방치.

2020.8.17. 19:58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걷어참,

엄청난 학대를 저지른 가해직원은 어떻게 집행유예로 풀려 날 수 있었을까? 판결문에 나타난 감형사유는 첫째,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해자와 합의하였고 둘째, 무연고 피해자에게 지정 후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였으며 셋째, 가해자가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이다. 

 

피해자의 부모님이 가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후원금을 받는다고 학대피해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는 학대 트라우마로 인한 상처를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이 피해자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평강타운 거주인 학대, 살해 직원 고작 징역 5년

안타깝게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학대사건에 대한 사법당국의 안일한 판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평택 미신고시설 평강타운에서 ‘예배를 보기 싫다고 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가 있는 거주인을 폭행하여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으로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시설직원이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은 고작 징역 5년에 불과하다. 검사 구형보다도 낮은 판결이다. 사망한 사람이 시설에 거주하는 오갈 데 없는 지적장애인이 아니었다면 다른 판결이 나오지 않았을까?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모든 항목에서 평강타운 사랑의집에 F등급을 내리며 거주시설로서 최소한의 기능조차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평택시 역시 미신고시설을 점검하고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나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듯 국가와 지자체가 시설의 관리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사법부의 안일한 처벌이 반복되는 사이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은 학대 받으며 처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 학대 행위자 중 거주시설 종사자 21%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발행한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장애인 학대사례는 945건이지만 장애특성과 시설의 폐쇄성을 고려한다면 드러난 수치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같은 조사에서 학대 행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21%로 가장 높았으며 학대 발생 장소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23.5%로 거주지(32.8%) 다음으로 높았다.

상황이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주라파엘의집처럼 피해자의 가족이 합의를 해주거나 루디아의집처럼 적극적으로 부모모임을 조직하여 시설을 두둔하고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서 정부의 탈시설 정책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이 그러하듯 지역사회에서 공부하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그것이 가족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가족이 학대 받는 시설에서 계속 살아가길 바라겠는가. 시설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 대안은 ‘탈시설-자립지원’ 체계 구축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하루 빨리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 법은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구나 누리는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될 것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모든 장애인이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보통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는 장애인을 시설에 방치하고 사회복지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서 국가의 당연한 책무를 회피해 왔다. 그 결과 장애인은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 받아야 하는 2등 시민으로 전락했다.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를 회복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을 권리로서 인정하라!
하나. 지역사회에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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