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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시의원, 용인시 인권조례 제정에 대해 입장 밝혀야,,,

오충영 기자 입력 2021.08.27 05:00 수정 2021.08.27 05:17

용인시 시민사회단체들, 24일 기자회견 인권조례 조속히 제정하라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가 인권조례 제정을 재차 촉구하며 용인시의회 출입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4차산업행정뉴스=오충영기자]   용인지역 시민사회,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청년, 종교계등 용인시 5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는 용인시인권조례제정추진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지난 24일 용인시의회 청사앞에 30여명이 모여 용인시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을 명확히 밝힐 것과 연내에 조례 제정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지난 4월부터 발기인 대회를 시작으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활동, 홍보, 간담회, 출범식등을 통해 110만 전체 용인 시민중에 어느 누구도 배제당하지 않는 인권도시 용인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인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대표인 동도사 도원혜성 주지사는 “사회적 약자 뿐만이 아니라 용인시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 하고 보호하자는 것인데 시장과 시의회가 나서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며 “시장과 시의회의 기본적인 책무인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하였다.

자유발언에 나선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고기복 공동대표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체류 및 미등록 이주민들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백신 접종 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현장의 다수 이주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접종 대책 요구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해결의 제도적 기초인 인권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올림장애인권교육센터 황성환 대표는 용인시 인권조례가 담아야 할 주요한 내용인 ”인권영향 평가를 통한 행정 시스템 도입, 시민인권 모니터링, 인권보호관 선임, 인권배심회의 운영, 인권 기본계획 수립, 인권업부 전담부서와 인권센터 설치를 통한 시민들의 겪는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구제 할수 있도록 용인시와 시의회가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하였다.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백군기 용인시장과 김기준 시의장 면담과 시의원들 전체에게 공개질의서를 띄우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몇몇 소수 의원만 답변을 준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는 시민으로서 받아야 할 당연한 권리임에도 외면하는 것은 자치단체와 시시의회 엄연한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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