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영업시간이 단축된 가운데 일부 유흥업소가 심야영업을 하면서 단속경찰의 단속을 방해 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식품정책과, 강남경찰서, 강남구 및 강남소방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8.26(목) 심야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유흥업소를 단속,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업주 총 2개 업소의 손님 등 64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시민들과 당국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집합금지 고시 등을 위반하여 심야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가 계속 적발되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사항임을 고려하여 지난 8.9일부터 서울경찰청과 함께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것을 발표했다.
합동단속반은 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을 포함하여 서울시 식품정책과, 관할 경찰서와 자치구로 구성되었으며, 8.27(금)까지 그동안 집합금지 명령 고시를 포함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강남 일대 유흥업소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지난 26일밤 진행된 합동단속은 현장 탐문과 잠복을 통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일부 업소가 심야 불법 영업중인 사항이 확인되어 추진되었고, 서울경찰청 및 강남경찰서, 서울시와 자치구 직원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심야 현장단속을 진행했다.
-신사동 A 일반음식점
서울경찰청은 신사동에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합동단속반은 23:30경, 업소 주변에서 잠복근무 중 직원이 건물 출입문을 여는 순간 진입하였고, 업주가 지하 업소 출입문을 잠그고 열지 않자 단속반의 여러 차례 강제 개방 고지 끝에 업체가 문을 자진 개방하였고 단속이 시작되었다.
합동단속반은 업소 각 객실에서 손님과 여종업원들이 함께 앉아 술을 마신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 결과 해당 업소가 일반음식점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여종업원을 불법 고용하여 손님에게 주류를 접대하는 등, 「식품위생법」 및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단속반은「식품위생법」및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주 및 손님과 여종업원들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논현동 A일반음식점
서울경찰청은 논현동의 한 일반음식점이 1인당 3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들과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사전예약 형태로 무허가 유흥영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서울시와 함께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합동단속반은 19:00경부터 해당 업소 주변에 잠복하면서 동향을 확인한 끝에 23:00경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 후 업소로 진입했다.
합동단속반은 해당업소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소방당국의 도움을 얻어 문을 강제 개방하였으며, 문이 개방되자 손님과 여종업원 등은 급히 업소내 보일러실로 도망가기도 했다. 합동단속반은 다시 소방당국의 협조 하에 문을 강제 개방하여 이들을 단속했다.
단속 과정에서는 업주가 단속반에게 폭언 및 시비를 거는 등 적법한 단속을 방해하기도 했다.
단속반은 업주가 「감염병예방법」 과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는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손님, 여종업원에 대하여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어젯밤 단속을 비롯하여 3주간의 단속기간 동안 합동단속반은 집합금지 고시 위반 및 무허가 유흥영업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단속하여 업주, 종업원, 손님 등 284명을 적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했다.
합동단속반의 단속 외에도 경찰서과 구청 단위에서도 이 기간동안 지속적인 단속이 이어졌고, 14개 업소 139명을 집합금지 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하여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3주간의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는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하여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후 비밀리에 업소를 운영한 사례, 사전에 돈을 받고 예약제로 손님을 모집하여 불법으로 여종업원을 고용·접대한 사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은밀한 비밀공간을 만들어 여종업원 등을 피신시켰다가 적발된 사례 등 그야말로 천태만상이었다.
지난 8.10일 진행된 합동단속에서는 청담동 A 일반음식점이 사전에 돈을 받고 손님을 모집하여 불법 영업하였고, 단속이 시작되자 벽장 안 2평 남짓한 비밀장소에 수십 명의 여종업원이 숨어있다가 적발되었다.
지난 8.17일 진행된 합동단속에서는 역삼동 A유흥주점이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비밀로 유흥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16개의 방 중에서 15개 방을 손님이 사용할 정도로 성업 중인 등, 집합금지 취지를 무색케 하기도 했다.
향후에도 유흥업소의 집합금지 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서울경찰청은 수시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3주간 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진행한 결과 관계규정을 위반한 업소를 단속하고 업주를 형사처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앞으로 방역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