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서초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 신기술과 융합되어 경제·사회적으로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새로운 산업시대를 말한다.
서울시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세계질서 재편에 대비해 체계적인 대응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2021.7.20.)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정으로 폐지된 「서울특별시 미래혁신 기술 진흥 조례」의 실증사업과 경진대회, 민간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위원회의 기능 등을 조정함으로써 기존 사업의 정책 연속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기술기반 기업의 지원·육성을 위해 혁신기술 공공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제시와 과학기술 혁신 아이디어의 발굴과 기술 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예산 지원 근거를 제시하도록 명시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의 주요 목적은 중요한 정책 시행 근거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며 “아직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4차 산업혁명 추진력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정책 연속성 확보와 전문적·효율적인 운영과 전문기관 참여 근거가 마련된다”라고 말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술 보유 산업 경쟁력 확보로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