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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노동자 사고발생 증가 , 안전관리 허술 지적 |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해 일하다가 다치거나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증가해 심각한것으로 지적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올해 9~10월 중대재해는 115건 발생하였고 이 중 사망자는 117명, 부상은 6명이었다. 사망자 117명 중 40명이 하청소속 노동자 재해사고였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57곳(50%), 제조업 31곳(27%), 기타업종 27곳(23%)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47건(41%)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16건(14%), 끼임 14건(12%), 맞음 10건(9%), 깔림 7건, 넘어짐 6건, 질식 4건, 감전 3건씩 발생했다.
9~10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외국인노동자는 1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9%를 차지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도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미만 사업장 사고도 9~10월 동안 28건(24%) 발생했고, 법적용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 사고도 82건이나(71%) 된다.
9~10월 중대재해 중 건설업 사고는 57건으로 이 중 34건이 공사규모 50억 이하 사업장으로(60%) 역시 2023년에야 위법 시 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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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은미의원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함에도 이를 어겨 일어난 사고로 현재 사업주는 구속된 상태이다.
이 요트사업장은 5인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도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받지 않아 법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조차 불평등한 대한민국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고라고 개탄했다.
강은미의원은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개정안을 연내에 발의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