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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떠오른 쓰레기 |
[4차산업행정뉴스= 서정용기자]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절반은 어구쓰레기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연간 어구사용량 13만톤 중 폐어구는 23.5%에 달하는 4만4천톤으로 추산된다.
유령어업, 즉 유실, 투기된 폐그물에 해양생물이 갇히거나 걸려서 폐사하는 경우는 연간 어획량의 10%에 달한다.
특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폐어구 등 해양부유물에 의한 사고도 전체 해양사고의 10.5%를 차지하고 있다.
어구쓰레기 발생을 최소화시키고, 관리하기 위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어구의 자발적인 회수를 촉진하기 위한 어구, 부표 보증금제를 담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해당 법안들을 심사하기 위해 11월 23일(화) 오후2시,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경단체 및 시민활동가들로 구성된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은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어구쓰레기관리법제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주 최 :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일 시 : 2021년 11월 23일(화) 오전 11시
◎장 소 : 국회 1문 앞
◎순 서
-기자회견 취지와 법안 설명
-참여자 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서명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