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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르바이트 청소년 가외의 일 강요, 욕설,성희롱 드러나

김용태 기자 입력 2021.11.30 13:30 수정 2021.11.30 13:46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비율도 20% 이상
-전국의 중ㆍ고생 5,343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주최 유튜브 토론회에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태우 박사 발표

 

서초구 아르바이트 일자리 상담/자료사진

 

 

 

[4차산업행정뉴스= 김용태기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은 정해진 자신의 업무 외에 가외의 일을 강요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손님에게 심한 욕설을 들은 경험률도 20%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김태우 박사는 올해 11월 고용노동교육원이 전국의 중ㆍ고생 5,34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가외의 일ㆍ욕설 등 외에도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17.8%), 임금 체납이나 미지급(17.3%) 등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하다 사고를 당하거나(11.1%) 성희롱을 당하는(9.0%)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비율도 10명 중 1명꼴이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가장 흔히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참고 계속 일하는 것’(39.6%)이었다. 

 

수동적으로 일을 그만둔 청소년의 비율도 27.2%에 달했다. 반면 고용노동부ㆍ경찰에 신고하거나(6.8%), 교사에게 알리거나(4.7%), 지역 상담소ㆍ노동단체의 도움을 청하는(2.9%) 등 적극적으로 자신의 노동인권을 보호한 청소년의 비율은 10% 남짓에 불과했다.

 
김 박사는 이날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절반은 올해 최저시급을 잘 몰랐다”며 “휴일에 일하면 시간당 1.5배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거의 60%였다”고 말했다.

 
청소년 3명 중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두 장 써서 이 중 하나는 자신이 소지해야 한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

 
김 박사는 “청소년이 자신에게 부여된 노동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려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과과정에 노동 인권교육을 필수교과과정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노동 인권교육은 민주시민 교육ㆍ직업교육ㆍ진로교육과 연계성을 갖고 편성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킴킴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 박사의 발제 내용을 놓고 패널로 참여한 강진구 경향신문 노동 전문기자ㆍ김재원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ㆍ김효신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공인 노무사ㆍ청소년 유니온 박건희 사무국장ㆍ양지열 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가나다순)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토론회 후 주제 발표 등 영상 촬영본을 편집한 뒤 유튜브ㆍ지식(GSEEK) 등에 탑재해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 당사자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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