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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어렵게시작된단계적일상회복이40여일만에멈춰섰다. 이번거리두기강화조치는12월18일부터내년1월2일까지시행된다.
사적모임인원은전국4인으로조정되고,다중이용시설운영시간은21시또는22시까지로제한된 발표된내용을 정리해본다.
정부가 16일 사적모임 인원을 4명까지 축소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우선 개인 간 접촉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축소한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는 예외를 인정했으나,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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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현재 유흥시설(24시)을 제외하고는 별도 제한이 없으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21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영화관·공연장·PC방 등은 22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된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다중이용시설 종류 및 현황
ㅇ(1그룹)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등ㅇ(2그룹)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등ㅇ(3그룹)학원,영화관·공연장,PC방,독서실등*학원의경우,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22시까지운영시간제한적용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해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앞으로 행사 집회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종전처럼 관계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하고,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한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은 종전과 동일하게 ①종전 수칙(49명 + 접종완료자 201명, 총 250명) ②일반행사 기준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되,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이번에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종교시설의 경우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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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거리두기 강화 결정에 따라 학교의 전면등교도 잠시 멈춘다. 오는 20일부터 초등학교는 매일 등교하는 1·2학년을 포함해 전교생의 6분의 5 이내, 중·고교는 3분의 2 이내에서 등교수업을 진행한다(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은 가능). 유치원과 특수학교, 소규모 학교는 전면등교를 유지하고 돌봄은 정상 운영한다.
3차 접종자 접종간격 3개월로 단축
한편,정부는소아청소년·미접종자의기본접종과고령층등고위험군의추가접종등접종률제고방안을추진한다.우선3차접종자의접종간격을18세이상전체를대상으로3개월로단축했다.
또한60세이상고령층은사전예약없이의료기관을방문하더라도현장접종이가능하도록했다.청소년접종희망자도사전예약없이당일접종을가능하게하고,사전예약을통한접종은예약일기준2일후(기존7일)부터접종일지정이가능하도록개선했다.
아울러당초12월20일부터시행하기로한접종증명유효기간적용시점을내년1월3일로조정한다고밝혔다.12월한달을전국민및60세이상의3차접종(부스터)집중기간으로설정하고충분한접종기회를부여하기위해접종증명유효기간설정을내년1월3일로2주연기한다고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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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보다 두텁게 손실을 보상해나갈 예정이다.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방역패스 등에 따른 피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