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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이후 포스코가 산재사망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하역운반기계 차량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가 접촉되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음에도 근로자를 출입시킨 경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권오형)은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조치 위반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며, 유사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20일 포항제철소 화성부 3코크스 공장에서 출근한지 보름 남짓한 신입인 하청업체 직원 A(39)씨가 석탄을 운반하는 장입차에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황우찬 금속노조 포항지부장 등 참석자들은 “포스코는 허울뿐인 사과나 말로만 하는 책임이 아니라 산재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노후한 설비를 교체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영 정규직 노동자로 전환하며 인력을 확충해 죽음의 사슬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