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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강동구청 공무원 공금횡령을 수사한 강동경찰서는 김 씨가 계좌이체 한도를 늘리기 위해 은행에 보낸 공문 등 총 9건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돼 김 씨에게 공문서 위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관련 혐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는 출금할 수 없는 기금 전용 계좌가 아니라 출금 가능한 구청 업무용 계좌로 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도 SH공사에 3차례 보냈는데, 이 역시 조작된 공문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씨는 SH공사가 자원순환센터 건립기금으로 보낸 115억 원을 지난 2019년부터 15개월 동안 구청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230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이다.
횡령 혐의를 받는 115억 원 중 38억 원은 김 씨가 다시 구청계좌에 돌려놓았고, 77억 원은 찾지 못한 상태이다.
김 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공금에 손을 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횡령금을 전부 주식에 투자했고, 모두 손실을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직 계좌추적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계속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며 “횡령금 상당 부분은 주식 투자로 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공금횡령과 관련해, 관리·감독 역할이 주어진 구청 등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씨가 공금을 몰래 230여차례 빼돌리는 동안 이를 알아차린 기관이나 사람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7급 주무관 김씨는 2018년부터 약 2년간 자원순환센터추진과에서 일하면서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안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를 맡았다. 구체적으론 서무(예산과 회계), 공유재산, 기금 등을 담당하면서 공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그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지원받는 1349억원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15억원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구청이 감사원에 대행감사 결과 보고 등을 제출한 다음 날인 2019년 12월18일부터 공금을 빼돌리기 시작해 지난해 2월5일까지 총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의 구청 계좌 돈을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
김씨는 2020년 5월께 38억원을 다시 구청 계좌에 돌려 놓았지만 사업비 계좌에서 77억원이 사라진 상태로 구청의 형사고발 전까지 1년 넘는 시간이 흐른 것이다. 범행 과정에서 3명의 공무원이 후임으로 해당 업무를 맡았지만 올해 초 새로 부임한 4번째 후임자의 제보로 김씨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구청이 2020년 10월~11월 종합 감사를 실시해 2018년 1월부터 감사일까지 자원순환추진센터과를 비롯한 구청 업무 전반을 살폈다. 하지만 김씨 범행을 알아차리지 못해 사실상 횡령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