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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진시설(살수)미비작업 |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오는 3월 말까지 재개발·재건축 등 공사장 100곳을 대상으로 환경전문수사관이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건축물 해제공사, 토공사,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등 비산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공사장 100곳을 선별하여 환경수사경력을 가진 전문수사관을 투입하여 비산먼지 관리실태를 꼼꼼히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서울지역 내 고농도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단기간에 줄이고자 자동차, 공장, 공사장의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는 조치는 총 22회가 발령되었으며, 21회가 12월~3월에 집중됨에 따라 이 기간 중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특별수사가 사전 예보 후 이루어지는 만큼 공사장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형사입건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을 있을 경우 앱,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집중 수사하여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