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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대북송금’은 수원지검으로

4차산업행정뉴스 기자 입력 2023.10.16 10:43 수정 2023.10.16 10:47

 

 

 


 

[4차산업행정뉴스=4차산업행정뉴스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오늘(16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지난 12일 '백현동 의혹'을 기소한 지 나흘 만이다.

- '검사 사칭' 선거법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

이 대표는 본인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중이던 2018년 12월, 당시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이다.

검찰은 김 씨가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여러 번 말했음에도 '김 모 전 성남시장과 KBS 간에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일방적 주장을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증언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김 씨는 2019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자 측에서 KBS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 대표 쪽으로 책임을 넘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씨의 통화 녹음을 통해, 김 씨의 증언이 이 대표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도 위증죄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재판이 진행 중인 대장동·위례·개발 비리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존 재판에 병합 신청하지 않고 별도 기소했다.

-'대북송금 의혹' 다시 수원지검으로…"보강 수사"

이번 위증교사 혐의 추가 기소는 앞서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한꺼번에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19일 만이다. 이 중 '백현동 의혹'은 지난 12일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사건을 수사했던 수원지검으로 다시 이송됐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비롯한 관련자 전원이 수원지법에 기소돼 재판 중이고 다수 사건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수원지검에서 계속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수원지검에 사건을 이송해 필요한 보강수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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