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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환경부, 녹조제거 한다더니...고농도 녹조 독소 2차 오염 방치

서정용 기자 입력 2024.09.13 21:13 수정 2024.09.13 21:23

- 4대강 보 철거 등 근본적인 대책 않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녹조만 제거 흉내만
녹조 독소는 파괴될 때 폭발적 발생...처리 과정에서 독성이 농축된 물을 낙동강으로 유입
- 피부·경구·독성 우려되는데도 최소한의 보호장비조차 없이 녹조 제거 작업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인천 서구을. 환경노동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가 녹조 대책으로 강조한 녹조 제거선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 확인 결과 녹조제거선의 실제 녹조 제거 효과는 미미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농도 녹조(유해 남세균) 독소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었다. 또 녹조 독성이 흡입 위험이 있는데도, 작업자 안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우 국회의원·환경운동연합·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가 지난 8월 중순 낙동강 현장 조사 과정에서 창녕함안보 일대의 녹조 제거선 운영 현장을 확인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을 통해 환경부 녹조 제거선 운영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창녕함안보 녹조 제거선의 녹조 처리 과정은 수상에서 진행되는 녹조 제거 과정과 육상에서의 후속 처리 과정으로 구분된다. 

-녹조 제거에는 턱없이 부족한 녹조 제거선 처리량
환경부는 현재 녹조가 심한 주요 지점에 총 28대의 녹조제거선을 배치하고 있다. 창녕함안보 구간에서는 녹조제거선 1대가 운영되며 시간당 200톤(초당 0.055톤)의 녹조를 수거한다. 지난 8월 낙동강 전 구간에 녹조가 창궐했고 그에 따라 주요 보에서 물을 방류했다. 

 

이 시기 창녕함안보 초당 방류량은 270톤이었다. 초당 0.055톤의 녹조를 수거하는 녹조수거선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녹조는 수면에 가까운 얕은 수심뿐만 아니라 저수량 전체에 녹조가 발생한다.

환경부가 녹조 대책 발표마다 녹조 제거선을 강조한 것은 의도된 연출이라는 비판이 높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기극으로 드러난 로봇 물고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수질오염 문제를 과학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로봇 물고기를 홍보했다.”며 “윤석열 정부가 녹조 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한 녹조제거선 역시 과학기술적으로 녹조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꾸미고 있으나, 실질적 효과 거의 없는 국민 기만 꼼수다.”라고 지적했다.

-유해 독소를 별도 처리 없이 낙동강으로 재유입
더욱 심각한 것은 육상에서 벌어지는 후속 녹조 처리 과정이다. 녹조제거선에서 흡입한 녹조는 육상으로 옮겨와 수분 감량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망을 걸친 스테인리스 틀에 수거한 녹조를 붓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작업자들이 젓고 누르며 녹조 찌꺼기와 물을 분리한다.(첨부 사진 참조). 스테인리스 틀을 빠져나온 물은 다시 낙동강으로 유입되고 녹조 찌꺼기는 보관용기(톤백)에 담아 처리한다.

 

환경부는 수분 감량 과정에서 발생한 물에 대해 “공공수역의 물을 흡입하여 녹조를 회수하고, 회수 이후의 물은 공공수역으로 환원하는 과정으로 별도규정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육상에서의 녹조 처리 과정에서도 녹조 독소가 배출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수분 감량 과정에서 유출되는 물을 수거해 분석 의뢰한 결과 400ppb 이상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녹조 속 유해 남세균 세포는 스트레스(고온, 직사광선, 짜고 누르는 외부 충격 등)를 받거나 사멸할 때 세포 속 독소가 더 많이 유출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대표적 녹조 독소로 발암물질이자 간독성, 생식독성을 갖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총 마이크로시스틴 8ppb를 물놀이 금지 가이드 라인으로 잡고 있다. 창녕함안보 상황은 미국 EPA 가이드 라인의 50배 농도의 녹조 독소를 낙동강으로 유입하는 셈이다.

-최소한의 보호장비조차 없이 녹조 제거 작업
녹조 찌꺼기 처리도 심각하다. 환경부는 육상 후속 녹조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녹조 찌꺼기를 “보관용기(톤백)에 포장해 소각·매립한다.”며 “녹조 찌꺼기는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그 밖의 유기성오니’로 분류되어, 소각, 매립,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멸할 때 독소가 더 많이 유출되는 유해 남세균 특성에 따라, 녹조 독소가 녹조 폐기물 찌꺼기에 농축됐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엔 마이크로시스틴 외 다른 유해 남세균 독소도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재작년 환경운동연합 분석 결과 낙동강에서 베타메틸아미노L-알라닌라는 뇌 질환 유발 신경독소가 낙동강에서 검출된 바 있다. 독성을 포함한 녹조 찌꺼기는 인체와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기에 일반폐기물이 아니라 지정폐기물로 관리해야 하지만, 환경부는 이에 대한 조사, 분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환경부가 수생태 연결성 사업비를 지원해 녹조 찌꺼기 자원화 사업(버섯 재배 배지 등)을 추진하는 것도 확인됐다.

한편, 녹조 처리 과정에서 작업자들은 방호 마스크 등 최소한의 보호장비조차 없이 녹조 제거 작업에 투입되고 있었다. 녹조 독소는 피부 독성도 있고, 경구독성과 흡입독성도 우려되기에 이에 대한 작업자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 확인 결과 환경부는 이런 기본 안전관리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환경부가 녹조 대책으로 강조한 녹조제거선은 ‘녹조 수거 쇼’이자 ‘국민 기만 꼼수’”라며,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녹조제거선 운영과 후속처리과정에서의 2차 오염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환경부가 별다른 대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우 의원은 “4대강 보 철거 등 녹조 발생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 물에 둥둥 뜬 녹조만 제거하는 땜질식 처방을 하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를 상대로 따져 묻고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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