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제주 관광객 1,000만 명 조기 돌파…바가지 요금은 여전

서정용 기자 입력 2024.09.19 13:27 수정 2024.09.19 14:55

- 17일 기준 지난해 대비 12일 앞당겨, 15일 기준 올해 하루 방문객 최고치 기록 -
-제주시 용두암 노점상인 관광객에게 바가지 요금으로 관광객 고발

 

 

 


제주시 용두암에서 관광객들에게 전복 한사라에 5만원 바가지 요금을 받던 불법 판매시설./사진제공 광광객


[4차산업행정뉴스=서정용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관광객 1,000만 명을 예상보다 빠르게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7일 기준으로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지난해보다 12일 앞당겨진 성과다.

 

하지만 제주도 관광지 바가지 요금은 근절되자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용두암 노점 상인들이 관광객에게 전복 한사라에 5만원을 받아 '바가지 논란' 끝에 불법노점이 자진철거해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게 했다.

제주도는 2013년 처음으로 연간 관광객 1,0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다. 메르스, 사드, 코로나19 등 다양한 외부 악재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관광객 1,000만 명 조기 돌파는 ‘제주관광 대혁신’의 성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내국인 관광객 감소세를 전환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행정, 도민, 관광업계 간의 협력의 결실로 보고 있다.

제주도는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한 ‘제주관광혁신 비상대책위’ 구성(6.24.), ‘제주관광 불편신고센터’ 출범(7.15.), ‘제주와의 약속’ 업종별 실천결의 대회 개최, 해수욕장 편의시설 요금 인하 등의 노력이 내국인 관광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효과는 관광객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하반기로 갈수록 내국인 관광객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9월에는 전년 대비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시장의 성장도 1,000만 돌파에 기여했다. 20~30대 개별관광객을 중심으로 한 중국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만 시장은 사상 최초로 연간 10만 명을 넘어섰다. 또한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의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시장 다변화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관광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는 추석 연휴(12~18일)까지 이어지며, 이 기간 동안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은 총 30만 5,454명(잠정)으로 집계됐다. 당초 예측치인 29만 7,000명을 2.8% 상회하는 수치다.

당초 예상과 달리 해외여행 대신 제주를 선택한 국민들이 많았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13일부터 18일까지 제주 노선 예약자 수가 10만 3,000명으로, 같은 기간 일본 노선 예약자 5만 1,000명의 두 배에 달했다.

이러한 예약 추세는 실제 방문으로 이어져 15일에는 하루 5만 2,243명이 제주를 찾아 올해 일일 방문객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 최고 기록인 5만 652명(7월 29일)을 뛰어넘는 수치다.

다만,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는 2.9% 감소했는데, 이는 올해 연휴 기간이 하루 짧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희찬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이번 관광객 1,000만 명 조기 돌파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한 관광업계와 도민들의 노력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라며 “이를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점으로 삼아, ‘제주관광 대혁신’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 용두암 노점 상인들이 관광객에게 전복 한사라에 5만원을 받아 '바가지 논란' 끝에 불법노점이 자진철거해 관광지 이미지를 흐리게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해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상인들은 용두암 노점을 자진 철거했다.

이곳은 '바가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지난 6월 말 유튜버 A씨는 '제주도민도 속수무책 당한 5만원 해산물 바가지요금'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 이후 안전신문고에 위법 판매행위가 의심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A씨는 용두암 인근 해안가 노점상인들에게 전복·해삼·소라·멍게 등이 섞인 5만원어치 해산물을 주문했지만, 가격 대비 터무니없이 적은 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제주시는 현장 확인에 나섰다. 제주시는 단속을 통해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표시 위반을 적발했다. 노점이 들어선 곳은 공유수면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점검 결과 6명의 상인이 장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총 17명이 3개 조로 나눠 돌아가면서 무허가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모 마을 부녀회 소속으로 일부 해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시는 상인들에게 노점 자진 철거를 명령했고, 상인들은 최근 천막 등을 모두 자진 철거했다.

상인들은 천막을 자진 철거했지만, 과태료 처분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시는 무단 점·사용한 공유수면의 원상복구와 함께 무허가 영업에 대한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저작권자 4차산업행정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